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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9일 수요일

경기도, 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무허가 시설 운영 등 36곳 적발

산업단지 등 하천 주변 폐수 배출사업장 276곳 대상 민·관 합동 단속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1억6천여만 원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9 20:04:45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에서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 1억6천여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폐수배출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3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기타 위반사항 17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금속가공업체 A사와 오산시 소재 LED부품 제조업체 B사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각각 사용중지 명령처분, 고발 조치됐다.

군포시 소재 C제지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C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2.4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317㎎/ℓ, 기준 130)됐다. 

평택시 소재 D폐수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기준치의 4.1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542㎎/ℓ, 기준130)돼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 제재를 받았다.

반월산단 소재 E전자부품제조업체를 비롯한 7곳은 경미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 공개 조치됐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88

2020년 7월 26일 일요일

파주시, 무허가 건축물도 철거 및 해체 시 허가나 신고 받아야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7 12:53:53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공사 전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과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이다.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도 포함 해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 대상이며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한다.
또한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 해제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관련절차를 누락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22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불법 파라솔 영업·어업행위 등 집중 수사

8월1일~31일까지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불법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등
어린물고기 포획, 무허가 어업, 오염물 투기, 불법 어업·낚시 단속 병행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3 08:47:31

경기도 특사경관 계자들이 불법 어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44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경기도소방, 손소독제 원료인 알코올 735배 초과 저장 적발

위험물 저장 저유소 27개소 수사, 7개 업체 적발
6개 업체 입건,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6 08:05:47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손소독제 원료인 제4류 알코올을 허가 없이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 저장한 업체들이 잇달아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저유소 및 비축기지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 기획수사를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기준치를 초과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A업체는 관할 소방서 허가 없이 업체 옥내저장소 앞과 일반창고 등에 제4류 알코올류를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해오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체를 입건했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B업체는 옥내저장소에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은 제4류 제1석유류(초산이소프로필)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소방당국은 해당 업체를 위험물 저장 중요기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을 위반하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를 허가 없이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양을 초과해 저장하거나 취급한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저유소 및 비축기지 사업장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하고 중점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10

2020년 7월 8일 수요일

경기도, 대형공사장 10곳 중 1곳은 ‘안전불감증’

도내 대형공사장 1135곳 특별안전점검에서 9.3%인 105곳 불량판정, 130건 법규 위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9 07:40:58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구조의 물류‧냉동창고 공사장 127곳은 고용노동부와, 공정률 50%이상 303곳은 시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었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등 기타는 71건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등 조치했다.

도내 A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데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고 소방시설 하도급계약과 착공신고도 위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공업체와 시공사 대표를 입건하는 한편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또 다른 B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공사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이 중 등록변경신고 태만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곳(83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연면적 3000㎡이하 규모의 공사장 674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 기술자 미배치 4건 등 25곳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하반기에도 공정률 50%이상 공사현장과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특별점검과 더불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일부는 반영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유사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사현장 안전지도 및 패트롤 단속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446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행위, 무허가 물건 적치 등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7 07:19:52

지난해 경기도특사경 불법 단속현장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73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