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5일 월요일
고영인 의원, 유통 ‧ 소비 기한 같이 쓰는 ‘식품표시광고법’ 대표발의
2021년 2월 3일 수요일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 온라인 강의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고영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09 17:19:1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낡은 제도를 개선해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해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70세 이상 노인 100%, 40만원 지급 제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기초연금 상당히 부족한 것에 공감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고영인 의원,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 불량 1063건 적발
50인 미만 시설 급식위생법 강화 필요
고영인 의원 “제 2의 안산유치원 막아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04 13:40:1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중 953곳이 1063건의 급식 비위생 상태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총 4만4162곳 중 2만2322(50.5%)곳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 중 50인 이상 시설 69곳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위반, 50인 미만 시설 2만2253곳은 보존식 보관시설 조차 갖춰져있지 않았다.
고 의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역학조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을 14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지만 50인 미만은 권고조차 없어 관련 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급식 위생 세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총 지적사항 1063건 중 유통기한 경과가 490건(46.1%)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식품관리자(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 미실시 115건, 냉장·냉동고 온도준수 및 급식 시설(식품 보관실, 환풍구 등) 청결 여부와 관련된 시설기준 위반 97건, 위생용품 착용 및 조리기구 세척과 관련된 기준 위반 80건이다.
또한 5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28곳은 부패·변질·무허가 제품을 사용해 적발됐다.
고영인 의원은 “지역구인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는 118명의 유아 환자를 발생시켜 참혹했다”며 “식중독은 성인보다 영유아에게 치명적이라 식중독 예방관리 차원에서 유아 시설이 엄격한 급식 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유치원 사태 이후 지난 8월 영유아시설의 감염병 신고 의무화법을 발의했다"며 "추후 소규모 영유아 시설의 급식 위생법을 강화할 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고영인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 의원, "유치원, 영·유아 등 집단시설 관련자 감염병 신고의무자 포함해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1 11:53:1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지난 31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의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었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높았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였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 시켰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체감하고 있듯이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해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늘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꼼꼼히 챙기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진표, 인재근, 오영환, 서영석, 임종성, 김남국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0년 8월 4일 화요일
고영인 의원,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의 허점 메울 감염병예방법 본회의 통과!
고 의원,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고영인의원실> |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

-
파전·막걸리부터 라면까지 뭘 먹을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4.05 17:50:44 ▲ 파전과 막걸리. <사진=Pexels>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비가 오는 날이면 유독 한국인들이 좋...
-
수원도시공사 위탁관리 계약 내용 미이행 의혹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2.20 19:06:46 ▲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도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