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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5일 월요일

고영인 의원, 유통 ‧ 소비 기한 같이 쓰는 ‘식품표시광고법’ 대표발의

소비기한 신설 및 기존 유통기한과 병행표기로 소비자의 혼동 줄여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6 15:44:2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되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 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의 증가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줄일수 있어 폐기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폐기 등 연간 최대 1조 5400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기한을 통용하고 있어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지체할 수 없어 실제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일시에 바꾸게 되면 ▲우유의 경우 14일에서 45일 ▲두부는 14일에서 90일 ▲고추장은 18개월에서 2년 이상 등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이 크게 증가한다. 

소비기한 전환이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자칫 오히려 판매기한의 증가라는 측면이 존재해 소비기한 단독표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둘 다 표기하고 판매는 유통기한에 따르고 섭취는 소비기한에 따라 소비자에게 기한의 차이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비용절감만을 위한 무조건적인 소비기한으로의 변경은 자칫 소비자의 더 큰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통기한은 판매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이를 동시에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해 미국의 사례와 국내 업계의 환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세분화된 제도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2월 3일 수요일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 온라인 강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4 12:48:3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3일 복지국가를 향한 자신의 철학이 담긴 강의로 청년들과 소통했다.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이 주최한 청년정치스쿨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고영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존재는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국가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개개인의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서 ▲아동보육 지원 ▲노인 빈곤율 해소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 보육의 영역은 이제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다.”라면서 “이제는 국가가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노인 빈곤율과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아동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도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노인·장애인은 소득을 스스로 창출 할 수 없거나,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면서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수 확대로 노인들의 노후를 든든히 하고 스웨덴의 국영 장애인사회적기업 ‘삼할’과 같은 새로운 시도로 장애인들의 소득 창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 날 강의의 마지막에 고영인 의원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향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오늘날의 청년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며 “나는 의정활동을 통해 취업 면접비를 기업에서 내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청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할 청년케어센터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힘든 오늘을 보내고 있을 청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고영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09 17:19:1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낡은 제도를 개선해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해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70세 이상 노인 100%, 40만원 지급 제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기초연금 상당히 부족한 것에 공감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24 09:43:5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갑)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노인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을 개선해 70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4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34만원이였으며 남성 54만원, 여성 32만원으로 병원비는 커녕 생활비조차 안 되는 금액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 의원은 “노인 빈곤의 이유는 노인소득을 위한 공적 지출이 OECD국가 평균은 7.7%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노인자살율 1위"라며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47.2%로 1위인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3배 이상 공적 지출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노인은 젊은 시절 노동시간 세계 1위라는 폭력같은 노동을 견디며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됐다"며 "5년간 기초연금자격 요건이 돼도 150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인의 극도한 빈곤은 기초연금 선별지급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70%에서 제외된 분들에게도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큰 틀에서 노후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고 의원은 “ 소득이 급감하는 70세 이상은 노인 100%에게 30만원을 지급하려면 3조6천 억 정도가 필요하고 여기에 10만원을 더해 40만원을 지급하면 6조 필요해서 합계 10조면 40만 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연구용역과 방안을 마련 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기초연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있어서 100% 지급은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노인은 보편적 복지의 영역으로 아동양육이 공동체 책임이둣이 경제활동 능력이 상실되는 노인도 공동체의 책임으로 선별없이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고영인 의원,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 불량 1063건 적발

50인 미만 시설 급식위생법 강화 필요
고영인 의원 “제 2의 안산유치원 막아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04 13:40:1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중 953곳이 1063건의 급식 비위생 상태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총 4만4162곳 중 2만2322(50.5%)곳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 중 50인 이상 시설 69곳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위반, 50인 미만 시설 2만2253곳은 보존식 보관시설 조차 갖춰져있지 않았다.

고 의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역학조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을 14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지만 50인 미만은 권고조차 없어 관련 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급식 위생 세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총 지적사항 1063건 중 유통기한 경과가 490건(46.1%)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식품관리자(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 미실시 115건, 냉장·냉동고 온도준수 및 급식 시설(식품 보관실, 환풍구 등) 청결 여부와 관련된 시설기준 위반 97건, 위생용품 착용 및 조리기구 세척과 관련된 기준 위반 80건이다. 

또한 5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28곳은 부패·변질·무허가 제품을 사용해 적발됐다. 

고영인 의원은 “지역구인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는 118명의 유아 환자를 발생시켜 참혹했다”며 “식중독은 성인보다 영유아에게 치명적이라 식중독 예방관리 차원에서 유아 시설이 엄격한 급식 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유치원 사태 이후 지난 8월 영유아시설의 감염병 신고 의무화법을 발의했다"며 "추후 소규모 영유아 시설의 급식 위생법을 강화할 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912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고영인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 의원, "유치원, 영·유아 등 집단시설 관련자 감염병 신고의무자 포함해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1 11:53:1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지난 31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의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었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높았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였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 시켰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체감하고 있듯이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해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늘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꼼꼼히 챙기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진표, 인재근, 오영환, 서영석, 임종성, 김남국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491

2020년 8월 4일 화요일

고영인 의원,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의 허점 메울 감염병예방법 본회의 통과!

고 의원,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5 07:56:08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고영인의원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대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영인 의원은 국회 등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1호로 발의, 지난 7월 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됐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지난 6개월 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감염병관리법에는 이명수, 강병원, 정춘숙 의원 등이 제안한 외국인 환자의 본인 경비 부담 의무화 조항 등도 함께 포함됐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