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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일 월요일

화성시, ‘코로나 확진 미신고 실내체육시설 강력 처벌’ 행정명령 발동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시까지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02 13:55:33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1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자 관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으로는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강력 처벌된다.

기간은 사회적거리두기기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다. 

이 기간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와 외부강사를 포함 시설 종사자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 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경기도, 8개 다중이용시설 대상 일일점검 등 방역 강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2단계 격상, 목욕탕·워터파크 등 8개 방역수칙 의무화대상 추가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6 09:33:41

지난 15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관계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공연장 등 8개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추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다수 시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연휴기간 동안 추가확산을 막는데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시설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150㎡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사우나(식품안전과) ►워터파크(관광과) ►공연장(예술정책과) ►영화관(콘텐츠정책과) ►실내체육시설(체육과) ►멀티방·DVD방(미래산업과) ►실내 결혼식장(가족다문화과) ►장례식장(노인복지과) 등 8개 추가 방역수칙 준수시설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일일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한 18일부터 30일까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재연장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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