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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5일 월요일

태룡건설, '청라 큐브시그니처' 공기 10개월 단축... 관련업계 사례없어

콘크리트 양생시간 등 꼼꼼히 살펴봐야
금융비용 고스란히 매수자에게 떠넘겨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26 07:58:2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주식회사 태룡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5-1번지에 시공·분양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 근린생활시설을 예정보다 10여개월의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잔금납부 등 금융비용도 매수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 태룡건설 명의의 청라 큐브시그니쳐 미수금액 및 잔금 연체료 미납 안내문.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청라 큐브시그티처는 지하 6층, 지상 23층으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69실 등 총 335실 규모로 오는 2022년 9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2월 착공을 했다.

분양·시공사업자인 태룡건설은 공사기간을 33여개월에서 24개월로 10여개월 앞당긴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한창 입주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공사기간은 설계도와 시방서(규격서)에 따라서 공사일정을 잡고 준공 예정일을 산정한다며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한 분양받은 매수자들은 10여개월 앞당겨긴 공사기간으로 인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잔금을 갑작스럽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매수인들은 분양·시공사업자 및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잔금납부 안내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 A씨는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오는 10월 말로 표기돼 있다"며 "갑자기 수 억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태룡건설과 신용정보회사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여개월 잔금납부 독촉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오히려 분양수수료와 위약금, 지연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으름장에 밤잠을 설치는 등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공기를 단축할 수는 있지만 10여개월을 단축하기는 쉽지 않다. 사례가 없다"며 "설계단계부터 콘크리트 양생시간 등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해서 준공시점을 잡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가 1달만 빨라져도 계약자에게 이자비용 감면 등 재산정을 한다"며 "매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청라큐브 시그티처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사 측에서는 조기 준공에 대한 내용을 지난해 8월 입주예정자들에게 등기로 통보를 했다"며 "연체료 지연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시공사업자인 태룡건설은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경기도, 동절기 건설공사장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긴급안전점검

시군 및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관합동 점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2 10:43:14조회수 0URL복사

동절기 공사현장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겨울철 건설공사장의 작업 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0개 현장을 선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동절기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해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밀폐공간에서 갈탄, 숯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해 질식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의 소규모 현장과 1천억 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의 건축․소방 분야 전문가 및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동절기 건설 공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콘크리트 공사 품질 ▲밀폐공간 보건작업 안전관리 수립 및 이행 여부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가스농도 측정 등 근로자 특별 안전 교육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 임시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긴급상황 대비 피난·대피시설 유지상태 ▲관련법 이행에 따른 위법사항 조사 및 관리실태 등이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 과태료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원석 도 안전관리실장은 “추운 날 콘크리트 동결 방지를 위해 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일산화탄소 방출로 가스중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이번 긴급안전점검으로 동절기에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치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성남시, 가정집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처리 간소화

전용 마대에 담아 배출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5 08:58:28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가정집, 점포 등의 소규모 리모델링, 인테리어로 발생하는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때 콘크리트, 벽돌, 타일, 유리 등의 불연성 폐기물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게 지난 4월부터 전용 마대 3개 종류를 제작·공급 중이다.

전용 마대는 시중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규격별로 5㎏짜리 340원, 10㎏짜리 660원, 20㎏짜리 1200원이다.

이들 마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아 집 앞, 상가 앞에 내놓으면 동별 청소대행업체(총 16곳)가 수거해간다.

종전에 사업장폐기물 수집업체에 처리 비용(5t 기준 92만원 가량)을 주고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한 폐기물은 수정구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적환장(1950㎡)에서 선별 작업을 한 뒤 파쇄 처리하거나 재활용한다.

성남시 자원순환과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업체에 맡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탁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 덜어 시민 편의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무단 투기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1481건에 7457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338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