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소방재난본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소방재난본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1년 2월 14일 일요일

경기도소방,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대형마트 및 백화점, 철도역사 등 대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5 10:25:10

경기도 관계자들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중심으로 ▲비상구 폐쇄(잠금을 포함) 및 훼손행위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 적치 ▲소방펌프 정지 및 고장방치 등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40개반 110명의 단속반원이 투입된다. 위법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문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팀장은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경기도소방,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제작

청각‧지체장애인 쉽고 보기 편하게…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7 08:20:08

경기도소방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홍보물.<사진=경기도소방>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청각 및 지체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보기 편한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선보인다.

2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된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은 소방 캐릭터 영웅이가 출연해 지진과 화재, 가스, 교통사고, 에스컬레이터 등 5개 재난상황별로 자세한 행동요령과 대처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준다. 

재난유형별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은 전국 최초다.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위해 수어(手語)영상과 자막영상 등 2가지 종류로 제작, 각종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장애인을 돌보는 조력자를 위한 행동요령도 영상에 포함한 게 특징이다.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은 비장애인에 비해 재난현장에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를 구축,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제작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제작완료에 앞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농아인협회 등 장애인단체 관계자 및 제작사 측과 사업 최종보고회를 열고 영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완성된 콘텐츠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공식 홈페이지(https://119.gg.go.kr/?page_id=74436) 또는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되며 장애인협회 등에 배포해 장애인 재난 안전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승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최근 5년간 경기도 화재 사망자 9.6%가 장애인으로 도내 장애인 비율이 4.1%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재난현장에 쉽게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선보이는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 이상 재난현장에서 다치고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397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경기도소방,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1위 차지

음압형 이송장비 활용, 코로나19 대응 최우수 평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3 09:50:28

제3회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에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구급활동 경연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청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경기도를 비롯해 서면 1차 평가를 통과한 전국 8개 시‧도 32명의 구급대원(팀별 4명)이 참가해 팀별로 하나의 응급 위기상황을 가정해 응급처치 능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웅룡 소방교, 김세진‧조한빈 소방사(부천소방서 소속)와 박은 소방교(안산소방서) 등 4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소방팀은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뇌졸중 질환자를 처치하고 읍압형 이송장비를 이용해 이송하는 구급활동을 펼쳐 1위를 기록,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2월부터 음압형 이송장비를 도입, 꾸준히 늘려나가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인 135대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가 보유한 구급차가 260대로 구급차 2대 중 1대꼴로 음압형 이송장비를 보유한 셈이다. 소방서별로는 3~4대를 갖추고 있다. 

읍압형 이송장비는 감염병 환자를 이송할 때 안쪽의 공기와 감염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비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세계 구급대원 전문응급처치술 경연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입증하고 있다. 

권오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급대책팀장은 “경기도에서 지원한 음압형 이송장비 활용에 대원들의 탁월한 응급처치 및 이송능력 등 팀워크가 더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소방은 경기도민에게 전국 최고의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경연대회 영상을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306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경기도소방, 손소독제 원료인 알코올 735배 초과 저장 적발

위험물 저장 저유소 27개소 수사, 7개 업체 적발
6개 업체 입건,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6 08:05:47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손소독제 원료인 제4류 알코올을 허가 없이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 저장한 업체들이 잇달아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저유소 및 비축기지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 기획수사를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기준치를 초과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A업체는 관할 소방서 허가 없이 업체 옥내저장소 앞과 일반창고 등에 제4류 알코올류를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해오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체를 입건했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B업체는 옥내저장소에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은 제4류 제1석유류(초산이소프로필)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소방당국은 해당 업체를 위험물 저장 중요기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을 위반하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를 허가 없이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양을 초과해 저장하거나 취급한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저유소 및 비축기지 사업장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하고 중점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10

2020년 7월 12일 일요일

경기도소방, 시‧군 CCTV도 한 눈에 확인...재난대응 더 빨라져

전국 최초 ‘재난영상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 완료
내년 상반기 20개 지자체 및 경찰, 도로공사 등 연계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0.07.13 07:25:58

경기도 119재난영상 통합관제센터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각 시‧군별로 관리하는 방범용 CCTV를 119상황실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대형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와 대응이 가능해졌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9 상황실 지휘‧통제력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최초로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재난영상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최근 마무리 짓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의 재난영상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영상정보와 소방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으로 통합한 지휘‧작전용 종합상황판이다.

여기에 시‧군 스마트시티센터 방범용 CCTV를 연계해 119상황실 내 종합상황판에서도 시‧군 CCTV 일괄 확인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재난별로 시‧군 CCTV에 일일이 접속해 로그인하던 불편함이 해결되고 시간도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이다.

특히 재난발생 시 재난지점 인근 CCTV 영상 5개가 표출돼 화재 등 피해규모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재난발생 주변 불법 주정차 등 문제 해결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경기도청의 재난감시 및 교통정보센터 CCTV와 수원, 용인 등 도내 7개 지자체 CCTV가 연계돼 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파주 등 5개 지자체 CCTV를 추가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안양 등 8개 지자체를 연계해 도내 20개 시‧군의 CCTV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도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등 관계기관과도 CCTV를 추가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9일 본부 과장과 담당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완료보고회를 열고, 사업 내용과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방범용으로만 활용되던 지자체 CCTV를 재난용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시작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기도소방과 시‧군 간 CCTV 시스템 연계 및 재난정보 공유로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 협업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8일 수요일

경기도, 대형공사장 10곳 중 1곳은 ‘안전불감증’

도내 대형공사장 1135곳 특별안전점검에서 9.3%인 105곳 불량판정, 130건 법규 위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9 07:40:58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구조의 물류‧냉동창고 공사장 127곳은 고용노동부와, 공정률 50%이상 303곳은 시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었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등 기타는 71건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등 조치했다.

도내 A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데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고 소방시설 하도급계약과 착공신고도 위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공업체와 시공사 대표를 입건하는 한편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또 다른 B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공사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이 중 등록변경신고 태만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곳(83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연면적 3000㎡이하 규모의 공사장 674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 기술자 미배치 4건 등 25곳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하반기에도 공정률 50%이상 공사현장과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특별점검과 더불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일부는 반영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유사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사현장 안전지도 및 패트롤 단속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446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