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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수원시, '각종 민원' 분야별 전문가 상담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7 11:31:24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상담환경을 조성하고자 전화 상담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시 행정종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총 6개 분야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충이 있는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알려준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복지, 소비자, 안전(고충), ONE-STOP 맞춤형 창구 등이 운영, ▲취약계층 복지상담(복지) ▲소비자 관련 불이익에 대한 구제 방안(소비자 보호) ▲각종 고충 민원상담 안내(안전)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중개 수수료, 임대차, 가압류 등에 대한 민원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사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지부가 참여한다.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에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를 통해 가사 법률 및 소액사건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란자 시민봉사과장은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화 상담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2021년 1월 31일 일요일

파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1.02.01 10:35:35조회수 0URL복사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군내‧장단‧진동‧진서면)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간생략등기에 과태료, 장기미등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된 법규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법무사)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하게…한시적 특별법 시행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9 08:06:2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경기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도는 지난 2006년 시행 당시 확인서를 1만5,767건 접수받아 1만2,248건 발급함으로써 부동산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52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