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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김영진 의원, 어촌계 73% 가입기준 존재 귀어객 진입장벽 되지 않아야

수협, 준어촌계원제도 활용 등 어촌계 활성화 필요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25 10:41:3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최근 어촌계는 어촌의 고령화 등 요인으로 인해 15년 기준 2005개소, 어촌계원 수 14만1039명 대비 19년 기준 2039개소, 12만6461명으로 감소했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별 조합에 소속된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 귀어인들의 진입장벽 해소가 필수적인 상황이나 어촌계는 여전히 가입비 및 거주기간 등 가입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19년 5월 기준 어촌계 가입기준 조사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촌계 2309개소 중 1504개소, 73%에서 가입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가입기준이 있는 어촌계 1054개소 중 835여 개소에서 가입비 기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비가 1000만 원 초과~1억인 어촌계는 166개소 수준이었으며 어촌계 가입시 거주기간 구간별 현황을 보면 의무거주기간이 2년 초과~10년 초과인 어촌계는 총 741개소에 달했다.

18년 7월 수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토록 개방하는 등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를 추진했으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당시 수협은 어촌계 진입장벽 개선 효과 미비와 지구별 수협과 어촌계 간 계통조직 체계 단절 등 사유로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수협은 어촌계원 자격 완화 대안으로 비어업인도 어업인신고를 하면 준계원 자격을 취득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준계원제도’를 통해 어촌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계원제도를 시행하는 어촌계는 14년도 666개소에서 19년도 684개로 제도 활성화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진 의원은 “어촌계 73%가 어촌계별로 가입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가입비 기준이 1000만 원에서 1억까지인 어촌계가 166개소로 신규 가입하는 귀어인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라며 “과거 수협은 준계원제도를 통한 어촌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준계원제도를 시행중인 어촌계는 14년도 대비 19년도 18곳 증가한 684개소로 적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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