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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31일 일요일

파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1.02.01 10:35:35조회수 0URL복사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군내‧장단‧진동‧진서면)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간생략등기에 과태료, 장기미등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된 법규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법무사)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의정부시 송산권역,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4 10:11:54

의정부시 관계자가 불법 주차된 차량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의정부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송산권역에서 야간(18:00 ~ 22:00)에 불법 주·정차한 일반 차량 및 영업용 화물, 여객차량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금오동 하금로와 거북로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된 일반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약 90여 대를 단속 및 계도했다.

대형 화물 및 여객차량이 야간에 차고지외 밤샘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2군수 사령부 앞(천보로 일원), 금오 119안전센터 주변(부용로 일원) 등에 불법 주·정차된 화물 및 여객차량 29대에 대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됨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했다.  

이교승 허가안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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