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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5일 월요일

군포시, 3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7월 20일까지 접수·목적 외 사용 등 지원금 회수
60억원 내외 운전자금·업체당 최대 3억원 지원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7.06 10:16:50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2021년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연 250억원으로 이번 3분기에 60억원 내외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장 3년이다.

3분기 신청은 7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군포시 홈페이지(http://www.gunpo.go.kr)에 접속해 새소식 코너에서 또는 군포시 기업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에 접속해 기업지원→지원소식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 업체는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자금난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일자리기업과(031-390-0284)나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 1월 4일 월요일

군포시, 202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50억 원 지원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5 14:56:30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경기 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25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예년 평균치보다 50억원 증액된 것으로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기간은 3년 이내이다.

1분기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군포시기업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에 접속해 기업지원→지원 소식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에서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 업체는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인한 정상적 운영 불가 등의 경우는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일자리정책과(031-390-0284)나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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