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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9일 수요일

경기도, 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무허가 시설 운영 등 36곳 적발

산업단지 등 하천 주변 폐수 배출사업장 276곳 대상 민·관 합동 단속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1억6천여만 원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9 20:04:45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에서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 1억6천여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폐수배출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3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기타 위반사항 17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금속가공업체 A사와 오산시 소재 LED부품 제조업체 B사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각각 사용중지 명령처분, 고발 조치됐다.

군포시 소재 C제지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C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2.4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317㎎/ℓ, 기준 130)됐다. 

평택시 소재 D폐수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기준치의 4.1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542㎎/ℓ, 기준130)돼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 제재를 받았다.

반월산단 소재 E전자부품제조업체를 비롯한 7곳은 경미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 공개 조치됐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88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경기도,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도내 7개 권역별 하천 주변 폐수 배출 의심업체 376곳 민·관 합동 단속
적발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인터넷 공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8 08:07:44

경기도 관계자들이 하천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폐수 다량배출 또는 하천으로의 폐수 직접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 376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도, 시·군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18개조 50명이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1단계 – 6월 중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 8월 중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하천 → 우수토구 → 도로맨홀 → 사업장맨홀 → 제조설비까지 이어지는 역추적조사를 통해 오염 원점에서부터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은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콜센터(031-120번)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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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