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7일 수요일
국회평화외교포럼, 바이든 행정부 시대 한반도 진로 모색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사안·시기별 다양한 균형 추구, 고도의 유연성 발휘"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김경협 의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5년~10년만 버티면 수백~수천억 체납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탕감... 제재 실효성 높여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05 13:57:29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만4310명 중 85.5%인 1만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년~10년(5억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또는 공개대상기준인 2억 원 이하로만 체납액을 만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재산은 은닉한 채 체납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2억 원에 미달할 만큼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도 878명으로 이들 모두 명단에서 삭제됐다.
2019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누계 체납자는 56,085명, 체납액은 51.1조 원에 달하나 징수실적은 약 3.1%(1.6조)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에 거주하는 명단공개자가 4914명으로 체납액은 서울시 전체 체납액 16조의 40%에 해당하는 6.7조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 재산은 은닉한 채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대부분인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허탈감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명단공개 삭제 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체납자들에게 5년만 버티면 수백~수천억 체납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및 현 제재 수단보다 강력한 처벌규정 등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 부자들의 온갖 불공정 편법과 꼼수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김경협 의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정비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2 11:33:02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공개법’이 발의됐다.
12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두순과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사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1월 도입된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전의 성범죄자는 ‘공개 소급전환’기준에 따라 사항과 범위가 축소된 채 공개되어 왔다.
현행 제도에 따를 경우, 제도 도입 전인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 대한 정보는 축소되어 공개된다.
예를 들어 조두순의 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되고 신체정보, 성폭력 전과 사실이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김경협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악질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영석, 양경숙, 오영환, 이수진, 이형석, 장철민, 전용기, 정태호,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김경협 의원,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 발의
‘친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0 16:01:08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하에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 방침을 정해 2010년 위원회가 해단됐다.
현재는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시가 1267억 원 상당)을 환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온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이에 ‘친일재산귀속법’은 임기가 완료되어 해단된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폐기하고 제정한다.
또한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2년 마다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케 했으며 친일 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해 은닉재산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고자 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어 현재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전무하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김경협 의원, 2019년도분 가산세 면제 3법 발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만2626개 사업체 대상, 134억 원 규모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4 08:42:0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과 실직 위기에 몰린 회계·경리담당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3일 2019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근로자의 반기(6개월분)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하며 미제출 시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했다.
이에 사업자는 2019년 1월~6월까지의 반기소득을 7월 말까지 2019년 7월~12월까지의 반기소득을 2020년 1월 말까지 2회에 걸쳐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은 1만2626개 사업체로 이들에게 부과될 가산세 규모는 134억 원에 달한다.
이 중 86.9%인 10,969개 사업체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기업이다.
일부 기업에서 회계·경리담당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전가하거나 퇴직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절박한 회계·경리담당자들이 6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을 넣어 3549명의 동의를 받았다.
또한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 행정에 협조하는 행위인데 미제출 금액의 0.5%의 세율과 최고한도 중소기업 5천만 원(그 외 기업 1억 원)의 가산세 부과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당시 홍 부총리도 필요한 입법적 논의에 기획재정부도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은 가산세 추징을 잠정적으로 중지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2019년도분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이미 납부된 세액은 신청을 통해 환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산세율을 기존 0.5%에서 0.2%로 하향(소득세법·법인세법)했다.
또한 ▲가산세 최고한도를 중소기업 1천만 원, 대기업 5천만 원으로 조정(국세기본법)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일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세무행정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발생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회계·경리담당자들의 가산세 부담과 고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두관, 김민석, 김승원, 김정호, 박재호, 서영석, 윤미향, 윤재갑, 전혜숙,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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