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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9일 화요일

구리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 시' 선정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0 12:24:48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2020년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2020년 법인 세무조사 수행 정도, 추진실적 및 직무개선 노력도 등 6개 지표를 평가했다.

구리시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의 점수를 획득해 그룹별 1위는 물론 31개 시군 중 최고의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2020년에는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 법인 중점조사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취득 중과세 실태조사 ▲과점주주 일제 조사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전수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세무조사 추징 실적이 9배 이상 증가한 86억 원을 달성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세무조사 추진의 목적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의 초석으로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시는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을 개발해 고의적 탈루·누락 세원은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과소 신고나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홍보와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한 지방세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의 건전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방세의 건전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도 38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분기별로 취약분야를 선정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업체가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적인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2021년 1월 2일 토요일

경기도, 고액 부동산 취득 93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413억 원 추징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3 12:06:4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도는 코로나19인 상황인 점을 감안해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시에만 현장 조사를 했다.

위반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 ‘ㄱ’법인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122억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ㄴ’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했다. 그러나 일부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의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4억원이 추징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ㄷ’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추징됐다.

이 밖에도 지방세 신고 탈루․오류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 8곳 23억 원, ‘휴면법인’ 악용 취득세 중과세 탈루 법인 3곳 2억 원 등을 특별세무조사로 추징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

경기도, 주택조합 8곳 취득세 무신고 등 8건 적발 23억 추징

3월부터 5월까지 재건축조합 3곳, 지역주택조합 5곳 등 합동 지방세 세무조사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9 08:31:08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간 도내 8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등 위법사례 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3억 원을 추징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1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ㆍ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공하면 관할 시ㆍ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추징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의 조합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의정부시 B조합 등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 원이 추징됐다.

또한 평택시 C조합은 임시 건축물을 세우고 1년 넘게 모델하우스로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1억 원이 추징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주택조합 아파트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징될 경우 사실상 각 조합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청산하게 되면 장부 등의 확보가 불가능해 조사가 어려운 주택조합의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도 적기에 조사하고 세금 누락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기법, 다양한 사례 등을 엮은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매뉴얼’을 이번 달 중 발간해 시ㆍ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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