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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7일 일요일

경기도, 남양주 진건·하남시 상산곡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예정) 지구 지정 관련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8 12:19:02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용정리·송능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규모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9일 일요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투기적 토지거래 차단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0 07:33:06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렸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한달 보름여만의 추가 지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 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6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해 말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071

2020년 7월 4일 토요일

파주시,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5 10:44:19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기자) 파주시는 적성면 장현리 산73-5필지 외 8필지(1,671,736㎡)의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중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에 대해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 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는 이번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원천 차단해 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거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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