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용량 안내 제각각… 10MB 제한·512KB 안내 등 혼선
법원공보 열람 오류 뒤늦게 조치… 장애 발생 시점 파악 못 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08 1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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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홈페이지 시스템 작업 안내문. <사진=대법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일부 오기 및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불러오고 있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민원 접수 과정에서 첨부파일 용량 제한이 낮아 충분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이 대법원에 민원을 내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참여-소통의 장'에 있는 '법원에 바란다' 또는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첨부파일 용량을 10M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판결문, 사진, 공문, PDF 파일 등을 함께 내야 하는 민원인은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국민 편의보다 기관 행정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는 민원서류 첨부파일 용량이 512KB라고 안내돼 있지만, 실제로는 50MB까지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안내가 맞는지 쉽게 알기 어렵다.
법원 홈페이지 안내가 서로 다르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국민이 법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신뢰의 문제다.
법원공보 열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일부 법원공보가 열리지 않고 ‘시스템 작업 중’이라는 문구만 보였다.
하지만 왜 열리지 않는지,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안내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문구만 내보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문제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원 제기 등 행정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문제다.
특히 대법원은 사법행정의 최상위 기관이다. 이런 기관에서 홈페이지 오류, 잘못된 안내, 담당 부서 연결 문제까지 드러났다면 이는 단순한 일시적 장애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된 담당 직원의 사무실 전화번호도 모른다"라며 "각급 법원에 512KB로 되어 있지만 50MB까지 가능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면 대법원으로 이송된다"고 안내했다.
취재를 시작하자 법원은 "법원 공보물은 파일 권한 문제로 열리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해 이제 모두 볼 수 있다"며 "언제부터 오류가 발생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한 시민은 "홈페이지 오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관이 국민의 분쟁을 판단하는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민원인을 불필요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행정낭비이자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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