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행복한, 시민을 위한 '현장 중심 행정' 구현
![]() |
▲ 임병택 시흥시장(오른쪽)이 가뭄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
![]() |
▲ 마을방역단이 방역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현장실습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
![]() |
▲ 과림동의 한 마을에서 보행로 제초 작업이 한창이다. <사진=시흥시> |
![]() |
▲ '행복이 꽃피는 연성살롱' 관계자들이 독거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
![]() |
▲ 임병택 시흥시장(오른쪽)이 가뭄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
![]() |
▲ 마을방역단이 방역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현장실습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
![]() |
▲ 과림동의 한 마을에서 보행로 제초 작업이 한창이다. <사진=시흥시> |
![]() |
▲ '행복이 꽃피는 연성살롱' 관계자들이 독거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07 16:29:1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외국인학교 시설을 사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했던 업체가 대표를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원시는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에 대한 조사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이 개정·공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사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1년 10월 및 11월 급여 대장을 통해 직원 변동과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명세 통지서 및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세 통지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해 외국인학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실에 대해 경미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 3월 '경고' 조치를, 수원교육지원청은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께 수원외국인 학교에 외부인이 드나들던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연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는 물론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학교 시설의 임대 사실은 물론 외부인이 드나들었던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원외국인학교는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설립한 교육시설이지만 수원시의 관리·감독은 엉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 방역당국과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원시의 행정은 중앙정부 방역지침과는 전혀 다른 엇박자 행태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방역당국은 "수원시로부터 수원외국인 학교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고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했다.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