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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8일 토요일

경기도, 경기바다 불법어업 새벽·주말 특별단속

수산관계법령 위반 시 최고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이하 벌금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9 08:43:28

경기도 관계자가 경기도 연안에서 불법 어획행위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새벽과 주말 동안 집중적인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총 26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15일까지 총 4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8월 20일까지 계속된다.

특별단속 대상지역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 아래 새벽과 주말 시간 대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새벽·주말은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간대로 알려져 있다.

불법어업은 공무원이 부재한 공휴일에 성행하며 전날 그물을 치고 새벽에 물고기를 잡아오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출 전 단속이 필요하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도는 관내 어업인 및 단체 등에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사전 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불법어업 취약시간 대인 새벽 및 주말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성육기(물고기가 자라서 크는 시기)에 맞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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