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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3일 토요일

경기도, 중·대형 캠핑장 79곳 중 78곳 안전기준 미달

소화기 없고 연기감지기 방전 무용지물... 안전사고 주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24 08:44:3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내 중·대형 캠핑장 79곳 중 78곳이 소화기나 연기감지기 같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 경기도 관계자들이 캠핑시설 안전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시민감사관 7명과 합동으로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카라반·글램핑 시설이 10개 이상인 중대형 캠핑장 79곳이었다. 

시민감사관과 합동으로 화재·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기준과 야영장업 등록기준 위반 등 점검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시에 보관 중인 인·허가 서류와 캠핑장내 시설 하나하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79개 캠핑장 중 1개 캠핑장을 제외한 78개 캠핑장이 안전설비 부적합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총건수는 456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456건을 살펴보면 소화기,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설비 미설치(구비)'가 58개소(7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등 위반'이 41개소(52%),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 36개소(46%), '야영시설 간 이격거리 미준수' 31개소(39%), '책임보험 가입 미비' 9개소(11%) 등 총 175건의 주요 지적사항이 있었고 '위험안내표지 미설치' 등 기타 부적합 사항은 281건이었다.

가평군 A캠핑장의 경우 글램핑과 카라반 내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손전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나 소화기와 경보(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일부는 배터리 방전과 작동불량으로 안전설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천군 B캠핑장은 허가된 영업구역 외 야영사이트 40여 개소, C캠핑장은 글램핑 10여 동과 야영사이트 40여 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감사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즉시 시정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명령토록 했고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사업장 영업정지(폐쇄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처분요구했다.

또한 안전한 캠핑장 관리를 위해 지자체 점검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추진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윤현옥 도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이 중·대형 캠핑장임에도 안전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소규모 영세 캠핑장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캠핑장 내 안전 시설물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경기도, 캠핑음식...유통기한 지난 고기 판매 등 적발

소시지, 양념육, 소스 등 캠핑음식 제조업체와 정육점 60곳 단속, 14건 적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8 07:02:2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식자재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캠핑음식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캠핑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후 소비할 때까지 냉장·냉동보관이 쉽지 않아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식품·판매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비위생적 관리 1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곡이 많아 캠핑장과 펜션 등이 밀집해 있는 양평군 용문면의 A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열흘 남짓 지난 고기를 정상적인 고기와 함께 구분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식육판매업소는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냉동고기는 평균 유통기한이 2년 정도인데 반해 냉장고기는 약 1개월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안전을 위해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 C식품제조업소는 식품에 사용되는 소스를 생산하면서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2018년 3월부터 한 번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음식의 생산·유통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이나 냉장·냉동 표시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26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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