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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소방서 주차금지구역 지정 요청...38.5%만 지정?

경기도,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주차금지구역 지정요청한 6366개소 중 2453개소만 지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7 09:51:05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미지정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민원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는 소방서는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곳에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노선 표시,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요청에 의해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2018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27개 시군 관할 각 경찰서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지정고시 대상에 대해 ▲주차금지구역 지정 ▲주차금지구역 지정 실효성 및 화재위험도 높은 대상 우선 지정 여부 ▲노선표시 도색상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상태 ▲주민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지난해 7월 16일 위촉된 시민감사관 22명이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관리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도는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송철주 건축·소방분야 시민감사관((주)삼진탑테크 엔지니어링)과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2020년 7월 8일 수요일

경기도, 대형공사장 10곳 중 1곳은 ‘안전불감증’

도내 대형공사장 1135곳 특별안전점검에서 9.3%인 105곳 불량판정, 130건 법규 위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9 07:40:58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구조의 물류‧냉동창고 공사장 127곳은 고용노동부와, 공정률 50%이상 303곳은 시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었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등 기타는 71건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등 조치했다.

도내 A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데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고 소방시설 하도급계약과 착공신고도 위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공업체와 시공사 대표를 입건하는 한편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또 다른 B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공사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이 중 등록변경신고 태만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곳(83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연면적 3000㎡이하 규모의 공사장 674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 기술자 미배치 4건 등 25곳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하반기에도 공정률 50%이상 공사현장과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특별점검과 더불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일부는 반영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유사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사현장 안전지도 및 패트롤 단속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446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경기도시공사, 국가유공자 452가구에 화재감지기 지원

보훈복지타운 화재감지기 1400여 개, 비상콜벨 100여 개 지원
18년부터 매년 자동소화설비 설치 지원 사회공헌활동 시행 중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0 07:48:13

경기도시공사 관계자가 국가유공자 가구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시공사>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지난 19일 무의탁 국가유공자들이 거주하는 보훈복지타운 아파트에 화재감지기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화재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시설로 화재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대피시간 단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사는 노후 화재감지기 1400여 개를 전량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세대내 응급상황 발생 시 경비실로 호출되는 비상콜벨 일부가 동작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여 100여 개를 추가로 지원했다.

공사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화재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나 세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18년부터 매년 소방시설 사각지대인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을 위해 주방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주방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해 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34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