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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시흥시, 오락가락 행정... 책임은 클럽 직원에 떠넘겨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관계부처 논의없이 도시공사 이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16 07:53:1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이 첫 발을 내딛은 2019년 당시 전폭적인 지원에서 일부직원 비위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사업을 독단적으로 회수해 도시공사로 이관, 이 과정에서 비위와 무관한 클럽 직원들이 실직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16일 시에 따르면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2018년 7월 대한체육회 스포츠 클럽 공모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같은해 11월 사무국장, 행정직원, 지도자를 채용하고 18년 12월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시흥시는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비위에 대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일자,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각종 비위 감싸기 논란'>와 관련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는 등 뒷북 행정뿐만 아니라 클럽 직원들이 직장을 잃는 피해가 발생,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2월 시흥시는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상정하는 등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열린 시흥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집행부와 시흥시의회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착과 직원들의 복지 등 대책마련에 힘을 모았다.    

이어 시흥시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와 사업비 등 총 5억 8500여만원의 예산을 초스피드로 공공스포츠클럽에 지원했다.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공공스포츠클럽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2021년 언론보도로 문제가 확산되자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시흥시의회는 2021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의 '부정납품' '겸직금지 위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도 제대로 파악 못한 집행부에 질타를 쏟아냈다.

이후 시는 자체적인 행정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공공스포츠클럽의 해산을 결정, 올해 1월부터 모든 업무를 시흥도시공사로 이관했다.

이로 인해 비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공공스포츠클럽 직원 20여명도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 버리는 아픔도 발생했다.

또한 시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업무를 시흥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와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의 인허가는 경기도가, 공공스포츠클럽의 공모예산은 대한체육회가 지원한 상황에서 시흥시가 공공스포츠클럽의 해산 또는 사업의 도시공사 이관 등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개인의 비위 행위로 공공스포츠클럽을 강제 해산시킬 수 없다"며 "시의 행정 편의주의에 기인한 위법·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의 업무이관 등 행정절차에 대해 시흥시로부터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한 사람의 잘못으로 죄없는 직원들 직장 잃어"... 청와대 청원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2.11 12:22:47

한 사람의 잘못으로 조직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직장이 없어지면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하소연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00시 공공스포츠클럽직원들을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3년간 공공체육시설물을 운영관리하던 조직"이라며 "이 클럽을 총괄하던 사무국장 한 사람의 오랜 비위행위가 내부 직원에 의해 밝혀졌지만 노동청은 단순 근퇴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00시에서는 공공스포트클럽에게 공공체육시설을 위수탁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사무국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밀린 급여 약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도, 정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을 잘 모르고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일개 직원들은 하소연만 해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앞서 해당시는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출·퇴근 시간 미준수, 출장여비 부정수급,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강사료 부정수급, 회계지출 절차 및 규정 미준수, 체육용품 구매 시 특정 업체 집중구입, 공공시설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자판기 설치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공사가 운영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11일 오후 12시 기준 303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2021년 2월 4일 목요일

경기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신청 및 가맹점 등록 접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 가맹시설 이용 시 수강료 지원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5 09:45:39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물.<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이재명)은 오는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원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으로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12세부터 64세까지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체육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다. 

선정 순위에 따라 확정된 신청자는 1년 동안 8개월간 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다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되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에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이면 사설 및 공공체육시설 모두 이용 가능 하고 시설 등록 여부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도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기타 강좌 제공 가능시설 등이다. 

강좌 종목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특수체육, 뉴스포츠 종목 등이 있다. 가맹등록을 원하는 시설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