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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2일 일요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수상한 거래 실시간 감시

도, 투기거래 조짐 발견 시 정밀 조사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6.13 07:31:2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표시도. <사진=경기도>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경기도,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경기융합타운 토지대금 GH에 중복 지급

경기도 100% 지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에 토지대금 상환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23 12:39:5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조성 중인 경기융합타운 사업과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 경기도신청사 조감도.<사진=경기융합타운 홈페이지>

경기융합타운 사업총괄은 경기도건설본부가, 총괄사업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아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6일원 115,287m² 면적에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민간사업자 등 7개 기관이 입주한다.

23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GH는 경기융합타운 해당 부지를 지난 2008년 9월 취득했고 경기도는 2015년에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건설본부는 토지대금을 3차까지는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276억 2900만원을, 4차부터는 일반회계로 83억 1700만원 등 총 359억 4600만원을 GH에 납부하고 올해 5차 중도금 107억 3500만원과 내년 6차 중도금 83억 1700만원, 2024년에는 잔금 83억 1700만원 등 총 633억 15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 사업의 총괄사업대행사인 GH의 지분을 100% 보유, 지난 2008년 GH가 취득한 경기융합타운 토지의 소유권도 경기도에 있다는 해석이 나와 큰 파문이 예상된다.

즉 경기도는 자신의 토지에 매매 대금을 중복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토지 매매대금은 계약에 따라 GH에 총 7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고 짧막한 답변을 했다.

관료계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경기융합타운 토지대금을 GH에 납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GH가 토지대금을 경기도에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GH에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 어떤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2021년 3월 14일 일요일

수원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맺은 외국인학교 운영 협약 날선 비판 받아

신생 재단에 '학교운영 능력 및 검증 절차 없이' 설립인가 승인 


편집부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5 09:16:43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에 공시한 2018~2019 결산내역.

(경인미래신문=특별취재단)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2018-2019 결산 7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8월 새로운 운영자로 결정된 효산국제교육재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수원외국인 학교 설립자 P씨가 136억 원을 불법전용한 사실과 관련해 9년여 간의 오랜 법정소송끝에 지난해 1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운영 협약에 서명한 이후 재단은 같은해 7월 도교육청의 인가를 거쳐 8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했다.

이 학교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에 공시한 2018~2019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2019년(9월 기준)과 2020년 납입금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큰폭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장기간 파행으로 누적 적자 규모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운영 경험이 전무한 효산국제교육재단에 어떠한 검증 절차 없이 운영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이다.

효산국제교육재단은 지난 2019년 11월 미국 오하이오 주에 설립된지 9개여 월만에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기수원외국인 학교 운영권을 손에 넣었다.

재단은 일정금액 이상의 출연(자)금으로 운영을 하지만 수원시나 도교육청은 출연금이나 학교 정상화 계획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심지어 담당 공무원 조차도 이 재단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지식경제부가 150억 원을 투자하고 수원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3,3000m²)를 오는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제공, 총 25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교육기관이다.  
 
즉 국민의 세금이 앞으로도 수 십년간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운영권을 취득한 재단의 재무상태 및 운영능력 등을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효산국제교육재단의 경우 한국에 분원이 설립된 사실을 확인 했지만 출연(자)금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며 "학교 정상화 계획 및 출연금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세부지침이 없어 검토에 한계가 있었다. 서류상 문제가 없어 설립인가를 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미흡한 제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학교운영 정상화와 관련해 수원시 관계자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잘못하면 간섭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모 등을 진행하면 학교를 폐교해야 하는 수순을 밟아야 했다"며 "수원시는 당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의 선택으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부처의 입장에 대해 복수의 시민들은 "수원외국인학교가 9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으로 힘든 시간를 보냈다"며 "정상화를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었는데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졸속 협약으로 국민의 세금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나같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경기수원외국인학교 관계자에 재단 출연금 및 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의 후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학사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라며 "학사운영 이외의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석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경기도교육청, 조원동 남부청사 매각 공개입찰

수원 장안구 조원동 대지면적 3만3620㎡ 
2월 1일~15일 온비드를 통해 입찰 진행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8 11:32:26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일원 소재 도교육청 남부청사를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매각대상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건물과 토지로 면적 3만1164㎡의 건물 11개 동과 면적 3만3620㎡의 대지이다.

매각 예정가격은 1157억494만350원으로 도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서관) 해제를 전제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예정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도교육청은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인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내 새청사로 청사를 옮길 때까지 현재 청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등 다른 공공기관의 청사 매입 의사가 없어 민간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하게 됐다”며 “입찰 참여자는 매각재산의 제반 현황, 각종 공부와 기타 행정 제반 사항 등 상세 조건을 고려해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입찰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나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하게…한시적 특별법 시행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9 08:06:2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경기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도는 지난 2006년 시행 당시 확인서를 1만5,767건 접수받아 1만2,248건 발급함으로써 부동산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52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