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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일 토요일

고영인 의원,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 불량 1063건 적발

50인 미만 시설 급식위생법 강화 필요
고영인 의원 “제 2의 안산유치원 막아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04 13:40:1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중 953곳이 1063건의 급식 비위생 상태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총 4만4162곳 중 2만2322(50.5%)곳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 중 50인 이상 시설 69곳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위반, 50인 미만 시설 2만2253곳은 보존식 보관시설 조차 갖춰져있지 않았다.

고 의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역학조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을 14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지만 50인 미만은 권고조차 없어 관련 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급식 위생 세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총 지적사항 1063건 중 유통기한 경과가 490건(46.1%)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식품관리자(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 미실시 115건, 냉장·냉동고 온도준수 및 급식 시설(식품 보관실, 환풍구 등) 청결 여부와 관련된 시설기준 위반 97건, 위생용품 착용 및 조리기구 세척과 관련된 기준 위반 80건이다. 

또한 5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28곳은 부패·변질·무허가 제품을 사용해 적발됐다. 

고영인 의원은 “지역구인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는 118명의 유아 환자를 발생시켜 참혹했다”며 “식중독은 성인보다 영유아에게 치명적이라 식중독 예방관리 차원에서 유아 시설이 엄격한 급식 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유치원 사태 이후 지난 8월 영유아시설의 감염병 신고 의무화법을 발의했다"며 "추후 소규모 영유아 시설의 급식 위생법을 강화할 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912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사람 살리는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아파트 3곳 중 1곳은 ‘고장’

경기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감사 실시
조사대상 479곳 가운데 155곳 고장난 AED 발견
155곳 보유 AED 1020대 가운데 761대가 고장 
위치 안내표시 등 1835대 부적합, 관리 부실 심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1 07:33:51
시민감사관이 AED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고장 난 기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9명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479곳(AED 2,142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3%인 총 155곳에서 761대가 본체 작동 불량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들 155개소가 보유한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총 1020대로 전체 보유기기의 74.6%가 고장 난 것이어서 관리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현재 2908개 의무설치기관에 5,187대의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돼 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비교적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600세대 이하 321곳 558대는 전수조사,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600세대 초과 공동주택 145곳 1555대는 표본 조사,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 등 다중이용시설 13개소 29대는 전수 조사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정상 작동여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준수 여부 ▲설치 장소의 적정성 등 관리 실태였다.

장비 미작동을 포함해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한 경과, 위치안내 표시 부적정, 관리자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합치면 394곳 1835대(84.5%)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 가운데 일부는 배터리 유효기간이 2016년까지로 4년이나 지났으며 기기를 경비실 숙소 화장실에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

도는 시․군․구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 시정 및 권고할 예정이며,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 부실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도민이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함에도 3곳 중 1곳이 불량이었다”며 “이번 감사는 장비 점검과 보관을 계도해 도민이 응급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도는 감사실시 전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특정감사 사전교육을 실시해 감사 참여자의 감사역량을 강화했다.

또 시민감사관 29명과 협업해 사전교육부터 감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생활적폐 개선, 도민의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등과 같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실제로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2018년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8.6%로 10년 전과 비교해 3.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차를 기다리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장비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대합실 등의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05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