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공장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공장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2년 6월 8일 수요일

독일 머크, 평택 OLED 소재 제조시설 확장 준공

250억원 투입 1년 8개월여만에 공장 증축 완료
독일 본사 동일 수준 OLED소재 국내에서 생산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에 안정적 소재 공급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6.09 09:47:4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354년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과학기술기업인 독일 머크 그룹의 한국법인인 한국머크㈜(Merck)가 경기도 포승 국가산업단지에 차세대 OLED 승화정제시설(OLED에 사용되는 전자재료 생산을 위해 불순물을 고순도·대량으로 정제할 수 있는 설비 확장을 마쳤다.

▲ 한국 머크 평택 포승공장 확장 준공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오른손을 들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경기도>

한국 머크는 2020년 10월 경기도와 평택 포승공장에 250억 원을 들여 LCD테스트용 부품공장과 OLED 발광소재 제조시설을 확장 설립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년 8개월여만에 이를 완료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머크는 지난 8일 오후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에서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이사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한국 머크사의 제조시설 확장으로 국내 고객사는 8000㎞나 떨어진 독일에서 수입해오던 OLED 소재를 국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은 최신 기술의 OLED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감추게 됐다.  

한국 머크는 2002년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첫 공장을 준공한 후 국내·외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에 LCD용 액정을 제공했다.

2015년에는 OLED소재 개발연구를 위한 응용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번에는 OLED 소재의 국내 공급용 승화정제 설비를 위해 공장을 증축했다.

한국 머크는 독일 본사가 위치한 담스타트 내 공장과 동일한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활용해 동일한 품질의 OLED 소재를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OLED 발광다이오드는 정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의 기반인 소·부·장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품목의 핵심 소재로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세계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투자협약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기술인력의 출·입국이 극히 제한됐던 지난해 기술인력의 코로나 예방접종과 출·입국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원활한 공장 증축이 진행되도록 지원했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산업에서 OLED산업으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 머크의 이번 경기도 투자는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머크사가 경기도 기업·대학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는 "한국은 전세계 OLED 시장을 이끄는 국가로 독일 최고의 기술력을 한국에 구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혁신적인 생산에 유리한 입지와, 우수한 인력과 협력기업이 있어 경기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머크 그룹은 1668년 독일 담스타트에 설립, 의학·화학 분야에서 약 22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우량기업이다.

한국 머크는 1989년 진출했으며 약 1500명의 직원을 두고, 평택과 안성 등 공장에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전자재료 연구와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다. 

2021년 1월 2일 토요일

경기도, 고액 부동산 취득 93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413억 원 추징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3 12:06:4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도는 코로나19인 상황인 점을 감안해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시에만 현장 조사를 했다.

위반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 ‘ㄱ’법인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122억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ㄴ’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했다. 그러나 일부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의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4억원이 추징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ㄷ’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추징됐다.

이 밖에도 지방세 신고 탈루․오류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 8곳 23억 원, ‘휴면법인’ 악용 취득세 중과세 탈루 법인 3곳 2억 원 등을 특별세무조사로 추징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 적극추진

기업 제조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화 집중육성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0.07.26 10:38:22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적 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가운데 ‘2020년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선정돼 협약이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의 20% 범위에서 기업부담금을 지원, 지원금은 신규구축은 최대 1천만 원, 고도화사업은 최대 2천만 원이다.

스마트 공장 신규구축은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도화는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관내 99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안산시는 이 가운데 31개 업체에 기업부담금을 지원했다.

안산시가 지원한 31개 업체의 전년대비 매출액은 8%, 수출액은 26%, 고용인력은 5%가 각각 증가하고 생산성, 원가절감, 납기단축 측면에서도 평균 15% 증가한 성과를 낸 것으로 조사되는 등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통해 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지역 내 기업의 매출액 증대 등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다”며 “관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을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 스마트보급확산 지원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지원기업을 모집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안산시 산업진흥과(031-481-3517) 또는 경기테크노파크(031-500-3656)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97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행위, 무허가 물건 적치 등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7 07:19:52

지난해 경기도특사경 불법 단속현장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73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