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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9일 일요일

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피해자 2만 3000명 피해액만 790억원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회사...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업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2.06.20 14:09:3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 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A사는 현재까지 1만 5000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로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B사는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297만 원을 내도록 했다.

B사는 각 단계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폰지사기')으로 현재까지 800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C사 등 3개 사는 영업 업무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계약 모집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위장시킨 후 불특정다수인에게 회사에 투자하도록 거짓 홍보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진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명 일간지에도 다단계 방식의 사업을 숨기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3개 업체에 중복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후원 수당을 투자금 대비 5~7%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명의 투자자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갈취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수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피해는 경기도 홈페이지,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2022년 6월 12일 일요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수상한 거래 실시간 감시

도, 투기거래 조짐 발견 시 정밀 조사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6.13 07:31:2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표시도. <사진=경기도>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허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주식회사는 '불법과 편법'의 종합선물세트

경기도주식회사 불법과 편법 난무
경기도 '공정과 투명' 구정물 변질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11 09:05:12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허원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10일 경기도의회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요청한 주주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기준 경기도지사 120만주(20%),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29만5000주(38.25%), NH농협은행 60만주(10%), 엔에이치엔페이코(주) 52만주(8.67%), (주)신한은행 50만주(8.33%),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만주(2.50%) 등 법인·개인 등 총 54명의 주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10월 총 6백만주를 발행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1주당 1000원의 주식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0만주(20%)를 인수하며 경기도가 최대주주로 참여했다.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자기주식 '무상취득'일 경우 상법상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자기주식의 무상수증이익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은나 세무적으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2020년 약 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이 요청한 이사회 의결사항 등에 대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민간회사로 경기도의회의 감사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고 참고인 조사로 충분하다는 논리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다수의 의원들은 제출받은 자료가 너무 부실해 다시 요청을 하는 등 집행부의 비협조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경기도 및 산하단체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정계 일각에서는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의 주장대로 2020년에 무상 취득한 보통주 229만5000주(38.25%), 22억9500만원에 대한 권리는 최대 주주인 경기도가 갖는게 맞다는 논리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주식 무상 취득전에 이사회 결의를 생략하는 등 적법하지 못한 행정절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열린 제354회 경제노동위원회 해당 상임의원들 사이에서 조차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감사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는 등 논란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 의원은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회사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경기도 발주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사업을 민간기업에 대행 시키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돼 구정물로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등 경기도사업 독점을 하기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회계감사 등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민간기업의 경우 사법처리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를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가 손을 잡고 자행하고 있는것 같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성남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전화 폭탄’ 도입

사채 명함, 성인물 전단 효율 단속·정비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1 13:20:03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전단, 일수, 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시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한다.

50개의 발신 전용 번호를 이용해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건다.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단속·정비하려는 조처다.

성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심야와 주말에 불법 광고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길바닥에 뿌려 유해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시·구청 현장 단속, 시민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총 665만여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 

2021년 3월 9일 화요일

화성시,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밭과 하천 등에서의 소각은 불법  
3월말까지 농정, 환경, 산림 등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반 운영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0 12:51:30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을 맞아 오는 3월 말까지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한다.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밭과 논두렁, 하천 등에서 소각 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시는 농정, 환경, 산림 등 3개 부서 3인 1팀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주요 점검항목은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은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를 이용해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 풋거름과 같이 퇴비로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2021년 3월 1일 월요일

경기도, 불법 개농장서 긴급구조된 동물 50마리 중성화 수술 지원

경기도 수의사회 자원봉사로 수술 진행, 경기도 필요 의약품 지원
민선7기 경기도 ‘재난·긴급 상황 동물 구조 관리예산’ 집행 첫 사례
재난 및 학대 현장에서 구조한 동물의 치료·보호 등에 사용 가능해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02 14:24:21

경기도관계자들이 긴급구조된 동물에게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수의사회, 세이브코리언독스와 민관 협력으로 최근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된 50여 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농장은 최대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었던 곳으로 지난달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산지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현재 수사·조치 중에 있다. 

개농장에서 사육하던 400여 마리 개 중 당장 보호가 시급한 50여 마리는 동물보호단체인 ‘세이브코리언독스’에 의해 구조돼 현재 김포시 소재 세이브코리언독스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다.

이번 중성화 수술은 구조동물의 건강관리와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치료와 수술은 경기도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의 자원봉사로 지난 28일 진행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수술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중성화 수술은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 ‘재난·긴급 상황 동물 구조‧관리 예산’으로 지원된 첫 번째 사례다. 

이 예산은 코로나19·산불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나 동물학대 현장에서 동물을 신속히 구조해 치료·보호 및 물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일종의 ‘긴급구호비’로, 수립 첫해인 올해는 총 1억 원이 편성됐다. 

이번 사례처럼 사설보호소·불법 개농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중성화 수술도 하지 못한 채 개체수가 늘어가는 사실상 ‘학대’ 현장에 놓여있는 동물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올해 재난·긴급상황 동물 구조 관리예산 수립으로 이번 중성화 수술 지원처럼 학대 현장에서 구조한 동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동물보호와 동물생명존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불법 개농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농장 내의 불법도살,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도 적극 실시 중이다.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의정부시 송산권역,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4 10:11:54

의정부시 관계자가 불법 주차된 차량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의정부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송산권역에서 야간(18:00 ~ 22:00)에 불법 주·정차한 일반 차량 및 영업용 화물, 여객차량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금오동 하금로와 거북로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된 일반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약 90여 대를 단속 및 계도했다.

대형 화물 및 여객차량이 야간에 차고지외 밤샘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2군수 사령부 앞(천보로 일원), 금오 119안전센터 주변(부용로 일원) 등에 불법 주·정차된 화물 및 여객차량 29대에 대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됨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했다.  

이교승 허가안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182

2020년 8월 3일 월요일

경기도 특사경, 8월 도 전역서 폐석면 무단투기·매립 등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야산 등 폐석면 무단투기 및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와 미이행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확인 
수집·운반 적정처리 등 집중 수사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4 09:38:45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기존 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해야 함은 물론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경기도, 연 1%로 300만원까지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15일부터 시작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2 08:55:2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15일부터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칫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NICE평가정보 기준)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신고서류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2일 이내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전용 콜센터(☎1800-9198)에서 상담예약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에 연락하거나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도는 37개 시·군별 접수처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무심사대출(50만원)과 심사대출(300만원 한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총 1만1995명이 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무심사·심사 대출은 7월 24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18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가택... 알고 보니 무허가시설

해당 무허가주택 철거 절차 돌입... "불법 양산 시설 신속 철거 필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0 07:16:29

지난 17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포천시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 집에 행정명령 공고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집행됐던 대북전단 설치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시설로 확인, 경기도와 포천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철거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 전단살포 행위 발생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5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경기도, 불법 펜션 안전하지 않아요. 이용하지 마세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발견, 해당 시·군 농정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신고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4 08:20:3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오는 8월 14일까지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캠페인 기간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미신고 시설 운영자 자진신고를 받은 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초 강원도 동해시에서 미신고 불법영업 펜션에서 가스폭발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근절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민박사업자는 또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비상조명등·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불법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농어촌민박(펜션) 이용 시 적법 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용하려는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내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150곳이다.

도는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시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후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현장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 발견 시 해당 시·군 민박담당 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17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