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 화요일

화성시 효행구청, 계룡건설 능동 아파트 사토장 전수조사 착수

정남면 등 농지 26여 필지 성토 의혹… 신고 여부·성토재 및 규정 확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09 17:17:23


▲ 화성시 효행구청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효행구청(구청장 최병주)이 9일 계룡건설 화성 능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농지 성토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효행구청은 계룡건설 화성 능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의 이동 경로와 반입지를 확인해 성토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농지 성토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사는 계룡건설 능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신고 없는 농지에 성토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토사는 화성시 정남면 일대 농지 26여 필지 등에 성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할 면사무소등에는 성토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효행구청은 현장 조사에서 해당 토사가 농지개량 목적에 맞는 성토재인지, 실제 성토 높이와 반입량이 적정한지, 농지에 부적합한 토사나 이물질이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성토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거나 본래 목적과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성토 과정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파손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며 파손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효행구청 관계자는 "성토장 주소를 토대로 당초 상태와 성토 이후의 상태를 대조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건설은 반출된 토사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됐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3월 30일 '이행명령' 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원문 보기

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2916

댓글 없음:

댓글 쓰기

화성시 효행구청, 계룡건설 능동 아파트 사토장 전수조사 착수

정남면 등 농지 26여 필지 성토 의혹… 신고 여부·성토재 및 규정 확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09 17:17:23 ▲ 화성시 효행구청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