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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일 토요일

경기도, 고액 부동산 취득 93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413억 원 추징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3 12:06:4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도는 코로나19인 상황인 점을 감안해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시에만 현장 조사를 했다.

위반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 ‘ㄱ’법인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122억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ㄴ’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했다. 그러나 일부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의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4억원이 추징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ㄷ’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추징됐다.

이 밖에도 지방세 신고 탈루․오류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 8곳 23억 원, ‘휴면법인’ 악용 취득세 중과세 탈루 법인 3곳 2억 원 등을 특별세무조사로 추징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64억200만 원 부과

'착한 임대인' 캠페인 동참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6 12:24:38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403건 964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65억2천9백만원(7.3%)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도 1월까지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해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655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화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6 07:51:48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천448억7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인 146억4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화성시의 부과 총액이 증가한 요인은 동탄2 신도시, 새솔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에 공동주택 및 공장, 상가의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량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한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뱅킹, ARS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화성시는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세 유도를 위해 방송 및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시 김혜숙 세정1과장은 "성실한 납부로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09

2020년 7월 12일 일요일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3 07:07:51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13만9000여 세대 및 건축물 2만7000여 동을 대상으로 2020년도 7월 재산세 등 32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516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