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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입장 밝혀

부칙 예외 규정 들어 문제 없다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8 11:13:25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용인시가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왔다.

본보는 지난 27일 용인시의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 조례(1월27일자, 용인시 있으나 마나한 조례 만들어)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용인시는 광고시행 등에 대한 조례에 따라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본사는 용인시, 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으로 시행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광고 집행기준, 세부기준, 배제기준 등 집행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용인시 외 타 지역 언론사 및 출입기자들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홍보매체 선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집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통제의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한 기자는 "신규 언론은 더 이상 용인시 취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시장이 마음대로 홍보매체를 선정한다는 예외규정은 입맛에 맛는 언론만 출입을 인정, 이는 언론의 활동을 제한하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언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 조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언론을 규제 또는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출입기자 및 제3조 시장은 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홍보매체 선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용인시, 있으나 마나한 조례 만들어

원칙없는 행정 구설수 올라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7 16:01:26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용인시가 일관성 없는 광고정책 실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시는 매년 약 27~29억여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기준과 원칙없이 집행해 오다 지난 2019년 8월 언론사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에 용인시는 부랴부랴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한편 지난해 용인시를 출입하는 약 140여개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은 날까로운 시선으로 실랄한 비판과 개선 또는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취재 활동을 펼쳤다.

이들 언론사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등 다양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용인시는 각 언론사 별로 작게는 110만 원부터 많게는 7~8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불했다. 

시에서 공개한 2020년 광고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면(자매지 포함) 67개사, 13억여 원 ►통신사·인터넷 56개사, 6억4000여만 원 ►방송(라디오 포함) 19개사, 6억9000여만 원 등 총 27억여 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2020년 1월1일 시행)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본사는 용인시, 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용인시는 광고비를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구분해 집행한다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어 버린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용인시의 원칙없는 행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조례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김포시의회, 수도권 동・서 연결 GTX-D노선 결의안 채택

“김포-부천-서울-하남 광역급행철도 조속히 추진”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5 07:52:54

최명진 김포시의원이 수도권 동-서연결 GTX-D 노선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김포시의회>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김포-부천-서울-하남을 잇는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동・서(김포-부천-서울-하남)연결 광역급행철도(GTX-D)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최명진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는 광역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나 기존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에서 소외돼 김포~하남을 잇는 GTX-D 노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이 절실하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유입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김포시에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획기적인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한 상태라며, 광역급행철도 연결이 신도시건설의 본래 목적 달성과 수도권의 상생, 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내다보며,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촉구와 국회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김포시는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 부천시와‘광역급행철도(GTX) 수혜범위 확대 관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GTX-D 최적 노선 도출과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대표 발주해 진행중에 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올 해 10월중 최적의 노선안을 경기도와 함께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578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경기도, “여러분의 생각이 경기도 정책이 됩니다”

온라인 여론조사 신규 패널 모집
만 14세 이상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 통해 모집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6 07:40:09

경기도 온라인 패널모집
포스터.<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 여론조사 신규 패널을 모집한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https://survey.gg.go.kr)에 가입해 패널로 활동할 수 있다.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면 패널들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며 패널들은 PC 또는 휴대전화로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에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모집 기간 중 신규 가입한 패널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앞서 도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모전 온라인 투표 ▲2021년 예산 중점투자부문 선호도 조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OX 퀴즈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해 왔다.

이강희 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모인 도민의 생각이 도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며 “이번 패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43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