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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2일 화요일

경기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17일까지 연장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3 13:12:36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검사 대상자 추가 통보를 받음에 따라 대상자가 총 829명까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17일까지 즉시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원인과 감염경로 등 조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주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InterPC)이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1월 11일까지 총 857명의 도내 열방센터 방문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396명을 검사하고 확진자 41명을 가려내 도에 통보했다.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 

도는 자체 역학조사를 고려하면 n차 접촉 포함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도내 누적 확진자가 총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신속한 검사와 대응이 중요하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화성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공공시설 운영재개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12 19:03:40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청본관2 상황실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주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공공시설 운영재개 및 방역 관련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별 집합금지 또는 방역수칙 의무대상 시설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지침을 통보하고 방역조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했다.

이에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대상인 것을 재안내하고 미신고 업체 및 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뷔폐 및 유흥시설에는 23개반 4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주 6회 점검을 실시하고 노래연습장 및 실내 집단 운동 시설에는 조정안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홍보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위반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 되었더라도 방역수칙 의무시설 위반시 집합금지 또는 고발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확산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게는 오는 13일부터 3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설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지역내 감염 확산시 해당 위반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 할 예정이다.

또한 화성시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을 위해 중단됐던 일부 공공시설의 운영을 재개 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캠핑장 등 1,047개소에 대해 각 시설별로 이용인원 제한과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 순차적 재개관을 실시한다. 

캠핑장과 지역아동 돌봄센터, 실외 체육시설, 자원봉사센터 등은 12일부터 재개관하고 어린이문화센터, 공룡알화석지 등은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관한다. 

또 그동안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금지해왔으나 예배시설 좌석의 30%이내부터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하향 조치와 무관하게 마스크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며 “경제활동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일상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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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