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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4일 화요일

[단독]인천시, '람사르습지·소래습지·시흥갯골' 국가도시공원 추진 강행 논란

경기도·시흥시 반대 입장 명확, 인천시 일방 추진 
인천시, 공동 추진 어려우면 단독 추진 의사 밝혀
성기황 도의원 "추진 강행, 논란 확대될 수 있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4.05 14:08:2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가 송도 람사르습지와 시흥갯골생태공원을 연계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경기도와 시흥시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시흥갯골생태공원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5일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300만㎡ 이상의 공원은 국토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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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입장 밝혀

부칙 예외 규정 들어 문제 없다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8 11:13:25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용인시가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왔다.

본보는 지난 27일 용인시의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 조례(1월27일자, 용인시 있으나 마나한 조례 만들어)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용인시는 광고시행 등에 대한 조례에 따라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본사는 용인시, 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으로 시행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광고 집행기준, 세부기준, 배제기준 등 집행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용인시 외 타 지역 언론사 및 출입기자들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홍보매체 선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집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통제의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한 기자는 "신규 언론은 더 이상 용인시 취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시장이 마음대로 홍보매체를 선정한다는 예외규정은 입맛에 맛는 언론만 출입을 인정, 이는 언론의 활동을 제한하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언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 조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언론을 규제 또는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출입기자 및 제3조 시장은 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홍보매체 선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용인시, 있으나 마나한 조례 만들어

원칙없는 행정 구설수 올라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7 16:01:26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용인시가 일관성 없는 광고정책 실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시는 매년 약 27~29억여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기준과 원칙없이 집행해 오다 지난 2019년 8월 언론사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에 용인시는 부랴부랴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한편 지난해 용인시를 출입하는 약 140여개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은 날까로운 시선으로 실랄한 비판과 개선 또는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취재 활동을 펼쳤다.

이들 언론사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등 다양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용인시는 각 언론사 별로 작게는 110만 원부터 많게는 7~8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불했다. 

시에서 공개한 2020년 광고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면(자매지 포함) 67개사, 13억여 원 ►통신사·인터넷 56개사, 6억4000여만 원 ►방송(라디오 포함) 19개사, 6억9000여만 원 등 총 27억여 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2020년 1월1일 시행)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본사는 용인시, 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용인시는 광고비를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구분해 집행한다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어 버린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용인시의 원칙없는 행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조례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경기도, 이사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게 된 가구, 차액지원

3.24~28 타 시도 전입, 3.30~4.8 타 시도 전출 가구 대상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31 10:09:4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사례1. 인천시에 살던 4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을 했다.

이 가구는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일 3월 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례2. 반대로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갔다.

이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만2천 원이 차감된 34만8천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12만9천 원이 차감된 87만1천 원을 받는다.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총액은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지만 문제는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지급 기준일 차이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으면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덜 받는 가구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만 6천 가구가 해당한다.

도는 이들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인 ▲1인가구 5만2천 원 ▲2인가구 7만7천 원 ▲3인가구 10만3천 원 ▲4인가구 12만9천 원이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 된다.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4월 2일로 4인 가족이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지원금 87만1천 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으로 정부지원금 100만 원보다 27만1천 원을 더 받게 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6월 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구는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줄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전출입 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6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경기도, “여러분의 생각이 경기도 정책이 됩니다”

온라인 여론조사 신규 패널 모집
만 14세 이상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 통해 모집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6 07:40:09

경기도 온라인 패널모집
포스터.<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 여론조사 신규 패널을 모집한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https://survey.gg.go.kr)에 가입해 패널로 활동할 수 있다.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면 패널들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며 패널들은 PC 또는 휴대전화로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에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모집 기간 중 신규 가입한 패널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앞서 도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모전 온라인 투표 ▲2021년 예산 중점투자부문 선호도 조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OX 퀴즈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해 왔다.

이강희 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모인 도민의 생각이 도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며 “이번 패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43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