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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화요일

화성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군공항 이전 연내 촉구 결의안' 맞불

화성시의회·수원특례시의회, 군공항 이전 갈등 최고조
주민 갈등 부추기는 수원시의회 기만행위 강력 규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7.12 11:22:35


▲ 화성시의회가 12일 '수원특례시의회 군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규탄결의'를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수원특례시의회가 군 공항 이전을 두고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12일 화성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수원특례시의회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반발해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킨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국민들을 양분화 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촉구하는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전 후보지 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발의 및 유치 신청 권한을 축소·폐지 시키고 힘의 논리로 지방정부를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로 간주했다.

이렇듯 졸속으로 입법된 개정안에 또다시 편승하려는 수원특례시의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지역과 주민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기만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 한 군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철회되는 날까지 입법 활동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화성시의회는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화성과 수원의 지역 대립과 화성시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수원특례시의회의 기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입법활동을 저지하고 법안 철회를 위해 앞장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화성시의회 의원 15명은 "화성시 주민 갈등 조장하는 수원특례시의회를 규탄한다", "수원 군공항 피해 화성시에 떠넘기는 수원특례시의회는 각성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위법부당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철회하라", "송옥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합법정당한 군공한 이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적용하라",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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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4일 금요일

[기획][경기국제공항]경기도, 경기남부국제공항 '본선궤도' 오르나... 풀어야할 숙제는?

김동연, 경제성장 동력으로 국제공항 추진... "원점부터"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신임단장 임명... 추진동력 '탑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동의'해야 추진 동력 얻어
사업추진 위해 수원·화성 여론 잠재워야... 도부터 모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25 16:08:5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추진단을 신설한 가운데 '원점'부터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개발기획팀, 개발지원팀 등 1단 4팀으로 14명 정원을 구성하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가시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비전, 추진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수원과 화성간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기국제공항 비전·추진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하기 전 수원과 화성을 포함한 21개 남부 지자체에 국제공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에 화성시는 '원점부터 논의가 필요하며 수원시에서 진행된 용역 자료는 사용되지 않아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제는 현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도의회 상임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에는 용역을 발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 소관부서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정해졌지만 3월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업 관련 예산 3억 7000만원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의 '가감 없는 투명한 사업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화성시와 수원시의회 차원에서도 대화 창구의 필요성과 함께 경기도의 포괄적이고 보편타당한 시각의 사업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편집자 주>

경기도가 2022년 11월 12일 진행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숙의토론회 모습. <사진=경기뉴스포털>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수원영통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주민갈등 심화되나?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16 14:38:01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 영통구 삼성태영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97년 832세대가 입주한 이 아파트는 오는 27일 리모델링주택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원회는 67%의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거공간 및 지하주차장 확장 리모델링에 1억8천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경제성과 건축물 안전성 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에서도 아파트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인수(56)씨는 경제성과 안전,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등 부작용이 크다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현재 시세가 5억9천만 원에서 6억 원인 이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마무리 하게되면 최소 8억여 원의 시세가 형성되야 하지만 지난 2013년 인근에 입주한 래미안영통마크원2단지도 7억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며 "경제성에서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은 좋아 질 수 있으나 공사기간 거주공간(주택) 등 추가적인 금융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사를 추진한다면 군공항 이전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수씨는 "추진위에서는 리모델링으로 23년된 아파트 골조에 약 4평정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낡은 골조에 확장공사로 인해 불어난 하중은 오히려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군공항 이전을 수 년전부터 추진, 군공항 이전이 완료되면 수원시뿐만 아니라 인근 병점 및 동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용적률 완화 등 많은 행정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수원영통지역 주민들은 뜨겁게 불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기와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0년 7월 6일 월요일

김진표 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 의원, "지역주민들의 의견 최대한 반영해 이전 후보지 조속히 선정 기대“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7 07:01:5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지지부진한 수원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를 추가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군공항 이전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로부터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해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했다.

특히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최종결과 이전후보지 선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주민투표 실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표 의원은 "현행법상 이전부지 선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서 주민투표 외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고 주민투표 역시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진지하게 반영되기에는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확실하게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92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