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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5일 월요일

군포시, 어려움 극복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최대 100% 감면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0:27:34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운영

최대호 시장, "임대인 체납한 세금 때문에 임차인 손해보면 않돼"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16 14:33:23

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 홍보물.<사진=안양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관청(구청 세무과)에 제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이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키 위해서다. 

시는 이달 중 관내 공인중개사 1천3백여 개소에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31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는 이 시기에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를 거치 듯 공인중개사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권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64억200만 원 부과

'착한 임대인' 캠페인 동참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6 12:24:38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403건 964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65억2천9백만원(7.3%)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도 1월까지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해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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