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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5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 규정 위반 업체 54곳 적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26 08:17:2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 유통기한 경과제품 모습. <사진=경기도>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 과천시 소재 'D'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고·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2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03 15:30:3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 경기도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홍보물.<사진=경기도>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경기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행위 수사 착수

특사경,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 대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9 10:54:57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쳐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화학물질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취급 부주의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으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시약판매업 등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행위(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시설 및 장비 미점검 등 취급 기준 미준수 행위와 작업 시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시약판매업 미신고 행위(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구매자 실명·연령 미확인, 본인인증 미실시(6개월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 도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화학물질 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9일 화요일

경기도 특사경,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 무단 투기·방치한 처리업자 구속

1년간 끈질긴 수사 끝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1명 구속
총 6천여 톤을 불법 수집·처리 수법 8억 원 상당 부당이득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0 15:34:19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ㄱ씨(60세, 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ㄱ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ㄱ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한다. 

특사경은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14회, 디지털포렌식 4회 등 강제수사를 병행했다. 

도 특사경은 혐의가 구체화된 ㄱ씨 등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그 외 9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유통기한 경과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도내 배달음식 전문점 600여 곳 대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1:19:25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들이 위생관리 실태 등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 원에서 2019년 9조7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등 일본산 수산물 불법 취급음식점 집중 수사

11월 16~20일까지 방어, 도미, 가리비 등 취급·판매 음식점 90여 곳 대상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보관기준 준수 위반 등 집중 점검 예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10 17:57:4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 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배, 가리비는 9.6배, 도미는 1.1배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해 규정을 잘 지키는 게 특히 중요하다”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해진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늘어나는 11월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건설공사장, 폐기물 관련 영업자 등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27 10:23:05

불법소각 단속 현장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수사를 하게 됐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단속

유통기한 경과,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48건 적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14 19:47:23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ㄱ’ 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ㄴ’ 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ㄷ’ 음료제조업체는 음료제조에 사용하는 레몬농축액 등 12종류의 냉동 농축액 약 5.3톤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또한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8월 3일 월요일

경기도 특사경, 8월 도 전역서 폐석면 무단투기·매립 등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야산 등 폐석면 무단투기 및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와 미이행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확인 
수집·운반 적정처리 등 집중 수사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4 09:38:45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기존 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해야 함은 물론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불법 파라솔 영업·어업행위 등 집중 수사

8월1일~31일까지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불법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등
어린물고기 포획, 무허가 어업, 오염물 투기, 불법 어업·낚시 단속 병행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3 08:47:31

경기도 특사경관 계자들이 불법 어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44

2020년 7월 1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불량식품 조리·판매행위 등 61곳 63건 적발

어린이 건강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수사 강화, 강력 대응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2 07:54:46

경기도 특사경이 식자재 유통기간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를 만들고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학교·학원가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곳에서 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1건  ▲식품 보관 기준·규격 위반(냉동식품 냉장보관 등)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원료수불(재고관리) 관계서류,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7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5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상태 불량)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를 사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용인시에 위치한 B식품접객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파스타 재료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C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들 업체가 대다수 어린이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에 다시 어린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33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경기도, 부실 소방공사 더 이상 용납 못해

7월1일~9월30일까지 대형 신축 건축물 대상 소방공사 불법행위 수사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등 ‘불법 시공’, ‘거짓감리’, ‘불법 하도급’ 등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3 07:38:35

경기도특사경 관계자가 대형 건축물 공사장 소방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도내 다중이용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공사 행위를 수사,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19개 공사업체의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집중수사는 일부 신축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소방시설이 시공되는데도 감리업체에서 이를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채 사용 승인되고 있기도 하고 건축물 준공 1년 후 처음 실시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 다수의 소방시설 시공불량 등 위법사항이 많다는 첩보도 포착됐다.

이에 도 특사경은 올 상반기에 준공됐거나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신축건물 40개소를 선정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 시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의 내부 침입을 막는 제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의 시공과 작동상태를 중점 수사해 위법업체의 경우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발생한 이천공사장 화재, 군포물류창고화재 같은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다중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130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경기도특사경, 마카롱 등 불법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10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곳,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4곳
디저트 외식 시장 위해요소 없애기 위해 지속적 수사 예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6 07:11:39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들이 디저트 제조·판매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온 양심불량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빵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2개월에 1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디저트는 최근 외식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위생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981

2020년 6월 6일 토요일

경기도 특사경, 수사범위 87→108개 법률 확대

전국 최대 권한,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 한 발짝 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7 12:30:48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하다.

21개 신규 직무가운데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도는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이 규정한 총 113개 법률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을 지명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5개 법률은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행위, 검역 등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거나 해수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관련 불법 행위로 경기도에는 단속대상이 없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09년 3월 창설돼 식품, 환경, 원산지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6개 분야 수사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 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취임 후 핵심공약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민생, 공정) 20팀으로 확대하고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총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했다.

특사경 조직과 업무확대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계곡과 하천에 대한 불법시설 단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해 위법행위를 대거 적발, 형사 입건하고 원상복구 명령했다.

수십 년 째 방치된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을 없애 도민에게 돌려 준 사건으로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한 지난해 허위 임신진단서, 장애인 특별공급 등 부정청약ㆍ전매행위자 180명을 형사 입건하고 올해 취약계층을 상대로 3만1000%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한 불법 대부조직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것도 ‘공정 경기’를 만들기 위한 주요 성과들이다.

이런 특사경의 노력은 도민들의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사경 활동이 민생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7%에 달했고 수사활동에 대한 인지도도 2016년 10월 29%에서 지난해 9월 44%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직무 추가에 따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불법행위, 가짜석유 제조·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 도내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민선7기 출범 이후 의료, 식품, 청소년, 자동차 등 특사경의 기존 수사와 연계할 수 있는 12개 법률이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로 인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에 한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788#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행위, 무허가 물건 적치 등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7 07:19:52

지난해 경기도특사경 불법 단속현장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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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