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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31일 일요일

파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1.02.01 10:35:35조회수 0URL복사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군내‧장단‧진동‧진서면)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간생략등기에 과태료, 장기미등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된 법규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법무사)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수원시, “기획부동산 사기 분양 조심하세요!”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수막 게시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5 11:31:36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에 게시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방지 현수막.<사진=수원시>

수원시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임야·농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주변 임야(황무지 등)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장안구 파장동·상광교동·하광교동 일원(2020년 7월 4일부터 2년간), 장안구 송죽동·조원동 일원(2020년 12월 28일부터 2년간)의 임야·농지 지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임야 등의 고가 지분 거래(쪼개기 분양)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게시한 현수막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곳곳에 게시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에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평택시, “평택에 좋은 땅 소개해 줄께요” 기획부동산 의심

지분 쪼개기 등 매입가보다 3∼4배 이상 높게 매매
개발호재 및 용도지역 변경 등 거짓정보로 유혹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1 08:35:12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는 각종 개발사업 주변의 임야 등 농업법인이나 기획부동산법인 등이 매입해 전국의 구매자를 상대로 지분 쪼개기로 기존 매입가보다 3~4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조장하고 있다고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의 특징은 전국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 지인관계를 이용해 “묻어두면 좋은 땅 소개”이라는 미끼로 매수를 권유, 집이나 상가가 아닌 주로 임야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개발호재 및 용도지역 변경이 있다는 솔깃한 말로 현장방문도 하지 않거나 계약서상 지번의 공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10평 남짓한 임야를 구매한 땅은 사실은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각종 보호구역 토지가 대부분이며 1필지에 수십명의 공유자가 있어 향후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게 된다.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관할 평택시 현덕지구 내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보면 토지거래 건수가 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또한 50만 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황해청은 현 용도지역으로 보상될 거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획부동산을 수사 의뢰했다.

앞서 7월 4일 경기도가 도내 기획부동산 거래로 의심되는 임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예를 참고해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자 당사자가 해당부서에 개발사업 진위여부 확인과 계약지번의 공부확인, 현장방문 등 책임 있는 계약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89

2020년 7월 4일 토요일

파주시,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5 10:44:19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기자) 파주시는 적성면 장현리 산73-5필지 외 8필지(1,671,736㎡)의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중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에 대해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 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는 이번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원천 차단해 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거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65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임야 일부 지정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30 12:51:18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는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0.69㎢) 및 덕양구 내 임야 일부 지역(7.45㎢)에 대해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이 가능 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또한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덕양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충락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적극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지역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02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경기도, 지방세 포탈 의심 37개 농업 법인 6월 말까지 전수 조사

5월 28일까지 15곳 조사 완료, 2곳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 징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9 08:41:5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라며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1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