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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수원시,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18억 9500만원 수의계약

관급자재 비공개 논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7.16 15:24:37

▲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관련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1단계 건립사업(시의회청사)(통신) 관급자재(AV설비) 구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수원시가 통신(음향)업체에 유리한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공고를 진행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시는 시의회 청사 AV설비 공사비로 20억 108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4월 18일 오후 6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을 하고 19일 오전 9시 입찰을 개시해 같은 날 오전 10시에 입찰을 마감, 오전11시에 개찰한 결과 D업체가 투찰율 99.892% 투찰금액 18억 9500만원으로 단독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음향보다 영상 단가가 더 높다"며 "수원시가 음향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AV설비(영상정보시스템) 납품/설치, 방송 AV장비 구매로 공고를 낸다"며 "수원시는 AV설비를 조달청에 공개된 제품을 직접(관급자재) 구매한 내역조차 숨기는 이유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달우수제품(우선구매)으로 수의(총액)계약을 진행했다"며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으로 관급자재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7월 10일자로 김영균 수원시의회 과장을 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장으로, 우제박 수원시 시설공사과장을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으로 전보했다.


기사원문 보기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6305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수원시, '수원시민의 식수' 광교저수지 관리 강화

강화된 동물보호법 4월 27일부터 시행, 관리의무 책임 강화
펫티켓 홍보 강화, 환경미화원 등 추가 배치해 오염원 차단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3.01 14:59:2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시민들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교저수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 광교저수지 전경. <사진=수원시>

광교저수지는 광교산 기슭에 총저수량 243만톤, 만수 면적 0.33㎢로 1943년에 완공돼 1953년부터 수원시민의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기획][경기국제공항]경기도, 경기남부국제공항 '본선궤도' 오르나... 풀어야할 숙제는?

김동연, 경제성장 동력으로 국제공항 추진... "원점부터"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신임단장 임명... 추진동력 '탑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동의'해야 추진 동력 얻어
사업추진 위해 수원·화성 여론 잠재워야... 도부터 모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25 16:08:5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추진단을 신설한 가운데 '원점'부터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개발기획팀, 개발지원팀 등 1단 4팀으로 14명 정원을 구성하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가시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비전, 추진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수원과 화성간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기국제공항 비전·추진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하기 전 수원과 화성을 포함한 21개 남부 지자체에 국제공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에 화성시는 '원점부터 논의가 필요하며 수원시에서 진행된 용역 자료는 사용되지 않아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제는 현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도의회 상임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에는 용역을 발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 소관부서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정해졌지만 3월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업 관련 예산 3억 7000만원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의 '가감 없는 투명한 사업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화성시와 수원시의회 차원에서도 대화 창구의 필요성과 함께 경기도의 포괄적이고 보편타당한 시각의 사업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편집자 주>

경기도가 2022년 11월 12일 진행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숙의토론회 모습. <사진=경기뉴스포털>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수원문화재단, 화성행궁 생생문화재 '생생 정조실록' 인문학 강의 진행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18 09:21:3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시와 문화재청이 함께 만드는 '화성행궁 생생문화재'의 프로그램 '생생 정조실록'을 6월 중 화성행궁 집사청에서 4회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생생 정조실록 홍보물. <사진=수원문화재단>

'생생 정조실록'은 정조 재위 24년의 기록인 정조실록을 기반으로 수원화성과 정조의 이야기를 담은 인문학 강의다.   

강의는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시백 작가 초여름 밤 고즈넉한 화성행궁 야간 경관을 배경으로 국악 공연과 역사 강의가 함께하는 색다른 야외 인문학 콘서트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6월 9일 사도세자와 어린 정조, 16일 정조 즉위 전후의 위기와 정조의 선택, 23일 정조의 탕평과 사도세자 추숭, 30일 정조의 꿈을 주제로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 5000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화성콘텐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수원시,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대형 행사…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2022 수원 연등축제' 3년만에 화성행궁 광장 1000여명 참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24 12:52:4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민의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담은 연등이 수원 화성행궁 일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지난 23일 밤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일대에서 수원시연등회보존위원회가 주최한 '2022 수원 연등축제'가 열렸다.

이번 수원 연등축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첫 대규모 대면 행사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부제로 열린 전통문화축제다.
 
▲ 지난 23일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2022 수원 연등축제'에 불교계와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있다. <사진=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 마련된 행사장에는 불국사 석가탑 모형의 봉축탑과 꽃, 용, 배 등의 화려한 모양의 연등이 배치돼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 광장과 수원아이파크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그린터널에는 시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연꽃 모양의 연등 700여개가 밝혀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연등축제 공식 행사는 식전 길놀이와 공연을 시작으로 봉축법요식, 봉축문화제, 점등 및 탑돌이 행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불교합창단과 풍물굿패 등 다양한 공연단의 축하 공연이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흥을 돋웠다.

이날 행사장에는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함께 축제를 즐기며 봄기운과 일상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봉축탑과 연등 일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화성행궁에 일대에 전시된다.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다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첫 축제로 2022 수원 연등축제로 시작하게 되어 뜻깊다"며 "환한 연등의 빛으로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사회 곳곳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등축제는 신라시대부터 유래된 무형문화유산으로 수원시는 전통문화 계승은 물론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전통문화 행사 발전을 위해 '수원 연등축제'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코로나19 방역지침' 중앙정부와 엇박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07 16:29:1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외국인학교 시설을 사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했던 업체가 대표를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원시는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에 대한 조사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이 개정·공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사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1년 10월 및 11월 급여 대장을 통해 직원 변동과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명세 통지서 및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세 통지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해 외국인학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실에 대해 경미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 3월 '경고' 조치를, 수원교육지원청은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께 수원외국인 학교에 외부인이 드나들던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연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는 물론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학교 시설의 임대 사실은 물론 외부인이 드나들었던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원외국인학교는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설립한 교육시설이지만 수원시의 관리·감독은 엉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 방역당국과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원시의 행정은 중앙정부 방역지침과는 전혀 다른 엇박자 행태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방역당국은 "수원시로부터 수원외국인 학교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고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했다.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협약위반... 봐주기 논란

협약서는 즉시 계약해지... 수원시 행정은 '경' 조치
시의회, 불법행위 사실조사 실시... 협약 해지 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31 08:00:5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수원외국인학교 전경.<사진=네이버>

시는 경인미래신문 3월 29일자 보도<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와 관련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문제 없다"는 내용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중으로 표현하면 '경'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무상임대는 '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협약서 내용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에 운영위원회는 2회 열린 것으로 안다"며 "무상임대는 운영위원회 상정과는 별개"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3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외국인학교 사무실 무상임대와 관련 수원시의 고무줄 행정조치와 절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불법행위 경·중 판단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 임대료 정산 ▷전기·수도 요금 등 정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먼저 사실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수원외국인학교 불법행위를 단순 '경고' 조치로 마무리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수원시의 미흡한 행정조치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이 맺은 운영 협약서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협약서에 따르면 "학사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수원시는 협약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고'라는 행정절차를 만들어 진행했고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 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채명기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공무원의 외국인학교에 대해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이라며 "규정이나 협약서에도 없는 절차를 진행한 공무원은 직무유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 관리감독을 위해 수원시가 효산국제교육재단과 협약을 맺은거다"라며 "불법행위를 했으면 수원시가 협약을 즉시 해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조명자 수원시의원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무실 무상임대 관련 사실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은 "효산국제교육재단은 학교 건축물과 토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임대, 매각,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법령 또는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협약을 맺었다.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

협약위반, 수원외국인학교 '경고' 조치... 솜방망이 처벌 지적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29 10:28:5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정부가 투입한 예산으로 운영중인 수원외국인학교의 총체적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분한 '경고' 조치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시는 지난 2020년 수원외국인학교와 새로운 협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5일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당국과 관료계 등에 따르면 국가의 자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가 외국인학교 시설을 외부인에 임대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지인에게 7~8개월 동안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관료계에서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의 예산 150억원과 수원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등 국민혈세가 투입된 학교 시설물을 무상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 마무리했어도 수원시는 학교에 대한 사실파악은 커녕 수원교육지원청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책임있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1월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과 맺은 운영 협약서에 따르면 "효산국제교육재단은 학교 건축물과 토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임대, 매각,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법령 또는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수원교육지원청 '촉구' 처리와 별개로 협약사항 위반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수원외국인학교에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외국인학교에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차례 메모를 남겼으나 연락은 오지 않았다.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

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관리 구멍... 방역법 위반 등 논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25 10:37:2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이 수 백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에 지난해 외부인이 학교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주의' 촉구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 수원외국인학교 전경.<사진=네이버 지도>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방문·면담·시설점검을 통해 확인과정을 거쳤다"며 "외부인이 학교시설물 사용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지식경제부가 150억원을 투자하고 수원시가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오는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제공, 총 25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교육기관이다.

수원외국인학교는 경기도·수원시·수원외국인학교 3자가 공동 운영을 하다 지난 2020년 새로운 협약을 맺고 사실상 수원시의 관리감독에 있는 교육기관이 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원할하지 못한 시기에 수원외국인학교에 외부인이 빈번하게 드나들었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보의 취재가 시작됐어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자 수원시는 "학교의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의 회사 사정으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다.

재발방지 등 대책에 대해서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 통보를 받으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며 "이미 일어난 일이라며 다른 대책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수 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국가의 자산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것 같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등하교 조차 민감한 시기로 방역법 위반에 대한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외국학교 관계자는 "수원교육청과 수원시에서 확인된 내용과 같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8일 화요일

수원시, 광교산 산불 9일 오전 5시께 완전 진화

수원시와 의왕시 경계 지점 발생, 축구장 3개 넓이 산림 소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09 10:45:58URL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는 지난 8일 밤 11시 40분께 광교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9일 오전 5시께에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다.

▲ 수원시 공무원들이 산불 진화 장비를 메고 산불 발생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산불 발생지점은 수원시 상광교동 산4-1번지, 의왕시 왕곡동 산4-5 일원으로 수원시와 의왕시의 경계지점이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3개 넓이(약 2만 1000㎡)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수원시는 산불 발생 직후 소방서와 협력해 진화작업을 했다.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경찰,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 유문종 제2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 300여명 등 인력 430여명과 소방차량 15대 등 장비 25대가 진화작업에 투입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9일 오전 광교산 산행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수원시 특례시로 새출발... 사회복지 혜택 등 광역시 수준 확대

기초연금 적용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늘어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증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장애인연금·장애수당·한부모가족지원 확대
지방자치법 시행령(8), 지방일괄이양법(3), 자치분권위 이양 의결(8) 등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1 08:50:22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벽두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다가왔다. 광역시 기준이던 인구 100만을 넘어선 2002년 이후 20년만에 드디어 수원시가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또한 높다. 오는 13일 수원특례시로 한단계 더 올라선 수원, 시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자. 

▲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특례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다. 지난해 12월 만 65세가 된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A씨가 보유한 자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278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의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270만원보다 단 8만원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13일 수원특례시 시민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원이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는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000만원 상향된 1억3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A씨가 기초연금을 재신청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25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5000만원이 추가 공제돼 소득환산액이 16만 6666원 감소하면서 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선정기준액이 288만원으로 상향된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가 계속 '중소도시'였다면 월 13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았겠지만 수원특례시가 '대도시'로 인정받아 소득 증가 등 별도의 감액 요소가 없다면 급여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수원시는 특례시가 대도시로 적용돼 기본재산공제액 5000만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시민 550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원가량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시민이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복지 확대로 2만 2000명 혜택

새로운 출발을 목전에 둔 수원특례시를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혜택의 확대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된다.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새로 출범하는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6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에 속했던 수원시는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200만원을 차감했지만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에 속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져 생활수준이나 물가가 높았지만 지역구분에 묶여 기본재산액을 낮게 책정받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덕분에 더 많은 기본재산액을 차감받게 된 수원특례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는 만큼 가구당 최대 4만원의 급여가 증가한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최대 6만원의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도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개정돼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소도시는 재산의 합계액 1억 52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대도시는 2억 4100만원으로 8900만원이나 상한선이 높아진다.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수원특례시에 속한 위기 가구가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2000만원인 수원 거주 4인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이전에는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06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 한도액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만큼 3~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최대 금액이 42만여원에서 64만여원으로 22만원이나 증가한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추계자료를 활용해 대도시로 인정받은 수원특례시의 복지급여 대상자가 총 2만 2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6가지 복지급여에 73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 지난해 7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특례시 원년 2022년,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다

수원특례시로 인한 변화는 복지 혜택이 대도시급으로 확대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십년간 누적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건의해 이양받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의 특례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조제4항 및 별표를 신설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그동안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던 사무들을 지방자치법 안에 구체화해 특례시가 행정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안에도 특례시가 할 수 있는 21개 단위사무가 포함돼 있다. 기능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등 해당 사무는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법안 제출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법안 일정에 따라 처리되면 수원특례시의 권한으로 확보된다.

특례사무와 권한의 확보는 이제 출발 단계다. 광역시급 덩치를 갖고도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갇혀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펼쳐나가려는 출발점에 서 있다.

수원시를 필두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시는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했다.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찾아 검토하고 분석, 총 153개 기능 946개 단위사무를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안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사무를 검토한 뒤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발굴 특례 사무에 대한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이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무는 기능별로 8가지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산업단지개발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단위사무로는 129개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기자수첩] 내년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2.15 14:53:44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및 기초단제에서도 공직자들의 인사를 두고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3일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한 공직자에 따르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특례시, 기초자치단체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귀뜸을 했줬다.

경기도의 2급 부시장(이사관), 3-4급 부시장, 부군수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내년 1월 정기 인사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의회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인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의회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독립인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는 균형 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으로 각 부문의 제도적, 전문적 기반을 갖춰야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다는 장 의장의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경기도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사무처장직을 개방직으로 변경하거나 내부 자체 승진을 통해 임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통으로 알려진 고시출신 경기도 공무원(2급) A씨는 수원시 제1부시장직 발령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전지사의 측근들에 대한 발걸음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남아있는 3-4급 인사들 중 고참 과장들의 부단체장 자리를 두고서도 최종 인선작업이 한창이다.

한편 내년 1월 13일로 특례시가 되는 수원시도 기획실장(3급) 자리를 두고 K 구청장, H 구청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신규 구청장에는 K 국장과 E 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기자수첩] 특례시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일반시와 같은 교부금, 무늬만 특례시
관할부처인 행자부와 경기도는 뒷짐만
국회의원 및 대권주자들 머리를 맞대야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1.11.08 10:09:42URL복사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내년부터 수원이 특례시 된다는데요 특례시되면 복지혜택이 줄어드나요?", "다수의 수원시민들이 특례시가 되면 주거급여가 2급에서 3급으로 떨어 진다는데 사실 인가요?"라는 의문과 불안감을 내 비치고 있다.

▲ 정재형 경인미래신문 국장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는 특례시가 된다.  몇달 안남은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시는 걱정이 태산이다. 

시민들은 "복지문제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것 아니냐"고 특례시에 맞는 교부금과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인구 122만명으로 이미 몇년 전에 광역시급 도시 규모를 추월했다. 

이런 거대 도시로 발전한 수원은 울산광역시 보다 훨씬 적은 공무원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

단순히 1명이 몇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공무원 인원수와 인구수를 대입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115만명인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0명, 수원시는 340명으로 100여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고위 공무원 권 모씨는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인사적체 등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많다"며 "특례시규모에 맞는 조직 운영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뒷받침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민은 "공무원 인원수와 행정서비스는 무조건 정비례 하지 않는다"라며 "공무원 증가는 세금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수원시의 행정조직과 복지체계를 3단계(대·중·소)로 획일적 구분을 해오고 있어 이번 특례시 지정과 함께 법개정 및 시행령 개정 등 후속(보완)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행안부와 경기도, 해당 특례시 단체장, 국회의원, 대선주자들은 무늬만 특례시로 방치하지 말고 특례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경기도, 수원시·이천시 종합감사 실시

예산낭비 및 공공재정 부당 청구, 세원누락 집중 감사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0.31 09:04:19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는 오는 1일부터 16일까지, 이천시는 1일부터 11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이번 감사는 '2021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공공재정 부당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실태 ▲예산낭비 및 세원누락 사례 ▲반복적, 상습적 관행 불법행위 및 특혜시비, 인·허가 위반 사항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분야와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과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직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용하겠다"며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소극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보와 관련된 사항은 ▷수원시-전화(031-228-3760), FAX(031-369-2080), 이메일(juyelee@gg.go.kr) ▷이천시-전화(031-645-3708), FAX(031-637-8545), 이메일(khj32049@gg.go.kr)로 하면 된다.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사문화된 경기수원외국인학교 협약서...누구를 위한 협약인가?

2005년 최초 3자 협약 이후 학교 운영위원회 열린적 없어 
경기도·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학교운영 사실상 방치


편집부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24 09:06:07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특별취재단)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지난 2005년 1월 경기도, 수원시, 설립자 3자 설립·운영 협약을 맺은 이후 이듬해 9월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3자 협약을 맺었다.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의'에서 협의·결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성원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 설립자 P씨가 136억 원을 불법전용하는 과정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는 지적이다.

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은 설립자 P씨와 수원시간의 9년여 동안 법정공방<본보 3월 15일자 수원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맺은 외국인학교 운영 협약 날선 비판 받아>이 마무리 되자 시는 지난 2020년 1월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운영협약을 맺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2020~2021 학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정해진 기간이 없다"며 "오는 5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한창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약내용에 따르면 학사운영 이외의 건축물, 교육기자재 등 지금까지 결정되고 진행된 모든 학교운영과정에 대한 명백한 협약위반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또한 개교당시 590명의 학생정원이 2010년 5월 880여 명으로 늘어났지만 현재 학생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18~2019 결산내역에서 학교수입을 살펴보면 학비가 88% 이상으로 대부분을 수입을 차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복수의 시민들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외국인 학교운영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부실과 불법으로 얼룩졌다"며 "설립자 P씨뿐만 아니라 수원시와 경기도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협약사항 위반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산책로 이용을 막고 주민들에게 무료료 개방하던 운동장 및 도서관 이용 중단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영통주민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23일 수원시에 경기수원외국인학교와 관련된 금융비용 사용내역, 총 부채 상세내역, 교직원 현황, 학생수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2021년 3월 14일 일요일

수원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맺은 외국인학교 운영 협약 날선 비판 받아

신생 재단에 '학교운영 능력 및 검증 절차 없이' 설립인가 승인 


편집부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5 09:16:43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에 공시한 2018~2019 결산내역.

(경인미래신문=특별취재단)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2018-2019 결산 7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8월 새로운 운영자로 결정된 효산국제교육재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수원외국인 학교 설립자 P씨가 136억 원을 불법전용한 사실과 관련해 9년여 간의 오랜 법정소송끝에 지난해 1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운영 협약에 서명한 이후 재단은 같은해 7월 도교육청의 인가를 거쳐 8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했다.

이 학교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에 공시한 2018~2019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2019년(9월 기준)과 2020년 납입금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큰폭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장기간 파행으로 누적 적자 규모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운영 경험이 전무한 효산국제교육재단에 어떠한 검증 절차 없이 운영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이다.

효산국제교육재단은 지난 2019년 11월 미국 오하이오 주에 설립된지 9개여 월만에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기수원외국인 학교 운영권을 손에 넣었다.

재단은 일정금액 이상의 출연(자)금으로 운영을 하지만 수원시나 도교육청은 출연금이나 학교 정상화 계획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심지어 담당 공무원 조차도 이 재단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지식경제부가 150억 원을 투자하고 수원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3,3000m²)를 오는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제공, 총 25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교육기관이다.  
 
즉 국민의 세금이 앞으로도 수 십년간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운영권을 취득한 재단의 재무상태 및 운영능력 등을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효산국제교육재단의 경우 한국에 분원이 설립된 사실을 확인 했지만 출연(자)금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며 "학교 정상화 계획 및 출연금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세부지침이 없어 검토에 한계가 있었다. 서류상 문제가 없어 설립인가를 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미흡한 제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학교운영 정상화와 관련해 수원시 관계자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잘못하면 간섭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모 등을 진행하면 학교를 폐교해야 하는 수순을 밟아야 했다"며 "수원시는 당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의 선택으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부처의 입장에 대해 복수의 시민들은 "수원외국인학교가 9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으로 힘든 시간를 보냈다"며 "정상화를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었는데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졸속 협약으로 국민의 세금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나같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경기수원외국인학교 관계자에 재단 출연금 및 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의 후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학사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라며 "학사운영 이외의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석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수원시, 교육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실시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2 12:27:37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 수원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봄 신학기 학교·유치원 급식 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316개소에서 이뤄진다.

수원시·4개 구청·수원교육지원청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지하수 소독 장치 등 시설 유지·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거나 급식에 자주 납품하는 식자재(과자류·빵류 등)는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점검 시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치원 급식 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인다.

점검반은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은 학교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수원시, 빗물 및 오수 재이용 '물' 공급 확대

'물 순환 도시' 한발 더 나아가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04 15:16:09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가 빗물과 오수 등 물을 재이용하기 전에 소독과 정화과정을 거쳐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해 사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시청사 담장을 허물고 빗물과 빗물교통정원을 조성하는 등 물 부족을 대비해 빗물 및 오수(중수도)를 모아 재활용하는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어 수원시의회 건립 예정 부지 옆 자전거 도로와 시청사거리 주변 보도에는 투수(透水)성 포장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금속 등 오염된 빗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배출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빗물은 오염원 발생을 차단하는 빗물 차단 울타리, 투수 블록 등을 활용한 '저영향개발 기법' 시설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교에 설치된 빗물 저류조에는 염소소독과 여과시설을 갖춰 오염물질을 정화해 사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시는 이 물을 도로에 뿌려 온도를 낮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수원시 물 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빗물과 중수도시설 등 물 순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재 사용되는 물은 도로청소, 화장실 대·소변기 등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빗물과 정화된 오수를 환경·조경·공업 용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책꾸러미 택배 서비스' 운영 재개

그림책, 집에서 편하게 받아 볼 수 있어요!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03 16:10:24

북스타트 책 꾸러미 홍보물.<사진=수원문화재단>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길영배)은 이달부터 수원시에 거주하는 18개월 미만 영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책꾸러미 택배 서비스’ 운영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영아와 양육자 가정까지 책을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다. 

북스타트 책꾸러미(북스타트코리아 선정 그림책 2권, 에코백, 가이드북, 어린이도서관 추천도서목록)는 택배로 발송하며 2020년 하반기 북스타트 코리아의 지원으로 약 5개월간 320명의 가정에 전달 할 예정이다.

수원시어린이도서관의 대표 사업인 ‘북스타트’는 영유아 및 양육자가 양질의 그림책을 통해 평등한 삶의 출발점을 두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도서관이 협력하는 독서문화운동 프로그램이다.

책꾸러미 신청은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혹은 QR 코드에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각 가정의 건강한 양육과 행복한 교감을 응원한다"며 "그림책을 통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위로를 받고 모두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슬기샘어린이도서관(031-247-8774), 지혜샘어린이도서관(031-225-8054), 바른샘어린이도서관(031-216-8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 3월 1일 월요일

수원화성·화성행궁, 건립 당시 모습 복원

수원시 화성사업소, 올해 화성행궁 2단계 복원공사 등 추진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02 13:10:38

화성행궁 전경.<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이 건립 당시 모습으로 복원공사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 화성사업소는 올해 화성행궁 2단계 복원공사 시작에 앞서 남수동·지동 일원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25년 전 수원화성 축성(築城) 당시 모습으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남수동 일원에 대규모 ‘한옥체험마을’을 조성한다.

1989년 10월 ‘화성행궁 복원’이라는 열망을 품은 시민들이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첫발을 뗀 ‘화성행궁 복원사업’은 33년 만에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당시 추진위원회는 ‘화성행궁을 복원해 화성의 얼과 뿌리를 되찾자’는 슬로건을 내세워 화성행궁 부지에 신축 예정이던 수원의료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원시는 1995년 화성행궁 1단계 복원사업을 시작해 2003년 완료하고 이듬해부터 2단계 복원사업을 추진, 2단계 복원사업 대상은 우화관(于華館), 별주(別廚) 등 1단계 사업에서 복원하지 못한 시설이다.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화성행궁은 총 576칸 규모 정궁(正宮) 형태로 1단계 복원공사에서는 482칸만 복원됐다. 

이는 화성행궁 중심 권역 좌우에 초등학교와 민가가 있어 수원시는 ‘단계별 복원’을 선택했다.

1단계 복원사업은 발굴·복원공사가 동시에 진행돼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웠지만 2단계 복원사업은 한층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원정비계획·복원원칙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 복원공사 실시설계안은 문화재청·문화재위원과 협의해 완성했다.

화성행궁 2단계 복원원칙은 ▲화성행궁 1단계 복원원칙을 확인해 일관성 유지 ▲발굴 유구(遺構)와 '화성성역의궤'를 기본으로 복원 ▲유구가 나오지 않은 곳은 복원에서 제외 등 공사는 내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성역의궤' 등 풍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화성행궁 복원공사는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 공사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수동과 지동 일원 299필지(2만6915㎡)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창룡문에서 동남각루에 이르는 성벽을 복원·정비하는 복원사업은 2030년 완료할 계획이다. 

2013년 지정된 지동 문화재보호구역(1만3520㎡)과 연계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축성 당시 지형을 복원하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남수동 문화재보호구역을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시복합미디어센터, 남수동 한옥체험마을과 연계해 수원화성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남수동 일원에는 대규모 한옥체험마을이 조성된다. 수원화성 안에 수원전통문화관·한옥기술전시관·화서사랑채·장안사랑채 등 공공한옥을 조성한 수원시는 올해 남수동 11-453번지 일원에 ‘공공한옥’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한옥체험마을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2600㎡ 넓이 부지에 60명이 숙박할 수 있는 한옥 13개 동을 짓는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 2022년 준공할 계획이다.

‘도심 속 한옥체험마을’은 수원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한옥마을 연간 숙박객을 1만 3000여 명으로 예상한다. 관광객의 소비가 늘어나면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을 건축·수선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공사비용의 50% 범위에서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2.24㎢) 내에 한옥을 신축한 시민에게 8000만 원, 한옥촉진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에 건축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한옥 건축물 전면 수선은 6000만 원에서 최대 1억 1000만 원, 외관·내부 수선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한옥 건축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보조금 25억 원(22채)을 지원했다.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화성행궁은 복원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궁무진하다”며 “또 기존에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과 연계되는 남수동·지동 문화재보호구역은 ‘수원화성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수원화성 안 한옥체험마을 조성으로 ‘역사문화도시 수원’을 브랜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