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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8일 월요일

화성시, 마도면 동물장묘시설... 도시 장기 발전계획 제약 불허

이양섭 주민자치회장, 1000여명 탄원서 제출 예정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09 10:44:2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9일 마도면 슬항리 동물장묘시설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주민들이 동물장묘시설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독자제공>

시는 경인미래신문 8월 5일자 보도 <화성시 마도면 한복판 동물화장장, 주민들 강력반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설은 대지 1163㎡ 부지위에 연면적 974.2㎡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로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주변에 학원 및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시는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을 할 수 없다"고 불허를 통보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화성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신청지 일대는 종교시설 및 학원시설이 280여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사업지 주변은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가 혼재하고 있어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경우 장기 발전계획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불허했지만 해당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오는 25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양섭 마도면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 체육시설인 마을 둘레길 약 3.4km 구간에 인체감지형 LED 가로등 100개를 설치, 지난 6월 준공했다"며 "슬항1·2리에 10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1000여명의 반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정하영 시장, 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에 대면 예배 금지 등 협조 당부

연합회, 종교활동 보장 대책 마련 및 건의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3 09:17:25

정하영 김포시장이 김포기독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가 코로나19 관련 23일 관내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예배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22일 오후 김포시기독교연합회(회장 박윤성. 이하 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요일 현장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김포에 소재한 교회들이 23일 예정된 일요예배를 보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국무총리 담화에 따른 조치로 지난 8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도권 소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과 활동은 금지한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지난 8월 9일 40명대이던 관내 확진자 수가 이후 보름 동안 두 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12일 김포시는 관내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어 현장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돼 종교인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어쩔 수 없었다는 점 양해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회 임원진들은 "최근 코로나19 급격한 재확산에 대한 심각성과 위기감에 대해 공감하지만 모든 교회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종교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어 "내일 예배는 중단하겠지만 소규모 교회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시간대를 나눠 예배를 진행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등 종교활동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예배를 위한 장비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하영 시장은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어 내일 관내 교회의 집합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추후 전국 및 김포 관내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집합 대면 예배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23일 교회 예배시간에 맞춰 공무원들을 동원, 현장 대면 예배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안전한 예배를 담보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연합회 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304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경기도, 8개 다중이용시설 대상 일일점검 등 방역 강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2단계 격상, 목욕탕·워터파크 등 8개 방역수칙 의무화대상 추가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6 09:33:41

지난 15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관계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공연장 등 8개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추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다수 시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연휴기간 동안 추가확산을 막는데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시설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150㎡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사우나(식품안전과) ►워터파크(관광과) ►공연장(예술정책과) ►영화관(콘텐츠정책과) ►실내체육시설(체육과) ►멀티방·DVD방(미래산업과) ►실내 결혼식장(가족다문화과) ►장례식장(노인복지과) 등 8개 추가 방역수칙 준수시설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일일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한 18일부터 30일까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재연장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208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