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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3일 수요일

최민 경기도의원, GH시행 광명도시개발사업 실태 파악

광명 7·8구역,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긴급 점검
최민 도의원, "현안 면밀히 살피며 민생 챙길 것”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14 14:55:0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민 경기도의원(민주당, 광명2)은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광명시 도시개발사업 점검에 나섰다.

▲ 광명 7·8구역 및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광명시 도시개발 사업도. <사진=최민 경기도의원>

이번 점검은 광명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광명 7구역, 광명 8구역과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이하 광명·시흥TV) 내 GH 사업구역인 첨단산단 및 주거단지 현장 등을 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광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은 최 의원이 임오경·백재현 국회의원의 보좌진 시절부터 챙겨오던 사안이다.

특히 7·8구역의 경우 최민 의원이 민간 개발과 공공 도시개발의 도정법상 차이를 주민들께 명확히 설명하고 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불식할 것을 시행사인 GH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시흥 TV의 경우 4개 단지 중 첨단산업과 주거 영역을 GH가 주도하는 만큼 판교 TV를 뛰어 넘는 직주근접 자족도시를 광명에 안착시켜달라"며 "상임위 결정 직후 공사 현장 방문과 10대 의회 당시 존재했던 광명·시흥TV 특위를 재구성한다는 취지의 계획"도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원구성 전이지만 31개 시·군·구 도민의 민생을 방치해 둘 수 없다"며 "광명시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만큼은 상임위 배정과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4월 4일 월요일

화성시, '문제없는 행정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 강력대응!!

금곡지구 개발 특혜 없어...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것 
근거 없는 여론조성에 '무고죄 고소' 및 '선거법 위반' 고발 계획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04 16:07: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4일 일부 단체가 제기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시는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이와 관련해 낙선운동 집회신고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금곡지구는 지난 2018년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따라 시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같은해 8월 GH가 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돼 2021년 6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2년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에 화성시는 금곡지구를 난개발 없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열람공고부터 주민설명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단체장 업무추진 카드를 상근직원의 격려 급식비가 아닌 시장 공식업무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을 위한 식사제공이 가능하므로 적정 사용임을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금곡지구 개발 특혜의혹 고발건과 관련해 검찰에 '무고죄' 고소와 함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경기도의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 추진

양철민 도의원, "재건축 주민 피해 없게 경과규정 만들겠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8 08:25:08

양철민 경기도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양철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십여 년간 진행해온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혼선이 발생,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2016년(법 개정)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재건축도 지난해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이 조례안 부칙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제외 사업장으로 알고 재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온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2년도 아니고 수 년간 진행해온 행정절차를 뒤집어 버리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철민 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이 만들이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제외된 사업장과 건축심의 완료된 재건축현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경과규정을 만들겠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 자유제안' 사업자 공모 추진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2 10:58:28

미군반환공여지 캠프개리오언 모습.<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문산읍 선유리 일원의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자이언트(48만㎡)와 캠프개리오언(69만㎡)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당 미군공여지는 1953년 미군에 공여되고 2004년 미군의 철수, 2007년 한국군에 반환된 지역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제정 후 발전종합계획에 캠프자이언트는 교육연구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캠프개리오언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반영됐다.
  
파주시는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지역에 필요하고 의료·관광·교육 등이 융합된 우수한 사업제안을 받아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규정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제안을 받은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채택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시공능력순위 100위 내인 건설사 및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법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 및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하는 법인만 대표법인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등 기회는 확대하되 자격과 수행능력은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로 제한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내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캠프자이언트와 캠프개리오언은 2015년과 2019년에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제안을 받지 못했고 최근에는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미군반환기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며 승인권자는 파주시장으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파주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캠프자이언트와 캠프개리오언은 1953년에 한국정부로부터 미군에 공여돼 2007년  반환된 이후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있어 이번 자유제안공모는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김포시,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걸포동, 운양동, 장기동 일원(835,944㎡), 3년간 제한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10 17:47:20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편입 예정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등이 예상돼 시민의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제한 대상지역은 걸포동, 운양동, 장기동 일원 등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되는 대상은 ①건축물의 건축 ②공작물의 설치 ③토지의 형질변경 ④토석채취 ⑤토지분할 ⑥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⑦죽목을 심는 행위 등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행위제한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 도시관리과 또는 김포본동, 장기동, 운양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