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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7일 월요일

화성시, '개발행위 인·허가' 본인·건축사·행정사만 가능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28 15:40:2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오는 3월부터 행정사법을 적용한다.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시는 개발행위 인·허가 대행업무와 관련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개선<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1월 31일자 '화성시, 미흡한 인·허가 행정절차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오는 3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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