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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 목요일

경기도·안산시, '경기정원 공사 현장' 호우경보에도 대책 미흡... 토사 유출 피해 키워

화성·안산 농경지 등 침수... 중금속 등 오염 우려 
지난해 12월부터 인근 주민들 비산먼지 등 노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19 12:35: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9일 내린 폭우로 안산시와 화성시 주변 안산갈대습지 및 화성비봉습지공원과 일대 농경지 침수가 한창 건립중인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의 부실한 관리가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 토사가 폭우로 유출되자 드러난 생활쓰레기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이번 호우로 화성시 매송면 농지 약 100ha, 주택 5채, 사업장 3곳과 안산시 본오동 농지 67ha,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됐다.  

경기도는 1994년 12월 매립이 종료된 옛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장 부지위에 약 49만㎡ 규모로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11월 안산시청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5년여 동안 진행, 현재 안산시가 도에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2025년 준공 예정인 이 정원 주변에는 40만㎡ 면적의 안산갈대습지공원, 47㎡ 규모의 화성비봉습지공원이 인접해 있어 115만㎡ 순천만습지를 넘어서는 136만㎡의 국내 최대 정원·에코벨트가 탄생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매립장 일부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이 완공,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경기정원이 들어설 나머지 부분은 토사가 무방비로 적치돼 있었다.

이 토사는 매립지 위에 경기정원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쌓아 놓은 것으로 낮게는 수십센치미터에서 높게는 십여미터 정도 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쌓아놓은 토사는 방진덮게는 커녕 방진막도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은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또한 경기정원 현장은 기상청의 연일 이어진 호우경보에도 불구하고 토사의 유출을 막는 방수덮게 등 방지대책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고 극히 일부 배수로 정비에만 사용했다.  

이로 인해 정원을 둘러 설치된 배수로 일부는 호우로 휩쓸려 내려온 토사로 전혀 알아볼 수 없었으며 일부는 습지공원과 농경지로 유실될 수 밖에 없었다.

경기정원측은 토사가 농경지로 유출되자 임시로 토벽을 쌓아 빗물의 유입을 막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마져도 중금속 등 오염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실제 무너진 토사에서는 생활쓰레기 및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철근 등 건축폐기물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 경기정원 조성공사를 위해 적치한 토사가 폭우로 배수로뿐만 아니라 도로를 넘어 인근 습지공원으로 유출된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이에 대해 이 모씨(52)는 "경기도와 안산시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일절 없었다"며 "이번 호우로 관이 얼마나 부실하게 대응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2명의 인력으로 안전과 위생, 민원 등 기본적인 행정만 하고 있다"며 "비산먼지 및 호우 대책을 경기도에 건의해 우수의 물길을 하천으로 돌리는 정비를 했다"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존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존하는 경우 방진 덮게로 덮어야 하고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와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물을 뿌리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폐기물은 매립시설 철거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기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부족한 예산은 안산시가 요청하면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1월 31일 일요일

파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1.02.01 10:35:35조회수 0URL복사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군내‧장단‧진동‧진서면)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간생략등기에 과태료, 장기미등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된 법규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법무사)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수원시, “기획부동산 사기 분양 조심하세요!”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수막 게시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5 11:31:36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에 게시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방지 현수막.<사진=수원시>

수원시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임야·농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주변 임야(황무지 등)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장안구 파장동·상광교동·하광교동 일원(2020년 7월 4일부터 2년간), 장안구 송죽동·조원동 일원(2020년 12월 28일부터 2년간)의 임야·농지 지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임야 등의 고가 지분 거래(쪼개기 분양)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게시한 현수막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곳곳에 게시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에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평택시, “평택에 좋은 땅 소개해 줄께요” 기획부동산 의심

지분 쪼개기 등 매입가보다 3∼4배 이상 높게 매매
개발호재 및 용도지역 변경 등 거짓정보로 유혹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1 08:35:12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는 각종 개발사업 주변의 임야 등 농업법인이나 기획부동산법인 등이 매입해 전국의 구매자를 상대로 지분 쪼개기로 기존 매입가보다 3~4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조장하고 있다고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의 특징은 전국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 지인관계를 이용해 “묻어두면 좋은 땅 소개”이라는 미끼로 매수를 권유, 집이나 상가가 아닌 주로 임야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개발호재 및 용도지역 변경이 있다는 솔깃한 말로 현장방문도 하지 않거나 계약서상 지번의 공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10평 남짓한 임야를 구매한 땅은 사실은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각종 보호구역 토지가 대부분이며 1필지에 수십명의 공유자가 있어 향후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게 된다.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관할 평택시 현덕지구 내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보면 토지거래 건수가 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또한 50만 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황해청은 현 용도지역으로 보상될 거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획부동산을 수사 의뢰했다.

앞서 7월 4일 경기도가 도내 기획부동산 거래로 의심되는 임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예를 참고해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자 당사자가 해당부서에 개발사업 진위여부 확인과 계약지번의 공부확인, 현장방문 등 책임 있는 계약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89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