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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8일 월요일

경기도, 비정규직 1700명 휴가비 지원‥. 여행·캠핑 등 다양한 여가상품 마련

'2022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5월 2일부터 온라인 모집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1700명 대상‥. 1인당 25만원 지원
6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몰에서 여행 등 각종 문화여가상품 구매 가능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19 08:10:1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제고를 위해 올해 총 4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2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시행 3년 차를 맞는 이 사업은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생활 향유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가 2020년 도입했다.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 해당 노동자는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여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노동자의 휴가 선호도를 분석·반영해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만족도 점수가 2020년 63.8점에서 지난해 84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3600만원(월 소득 3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중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기간제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올해는 추첨을 통해 17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 2~16일 컴퓨터(PC)나 모바일로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노동자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의 적립금을 활용,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 전용 온라인몰(www.ggvacation.ezwel.com)을 통해 여행, 문화, 교육, 여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야외 여가활동 욕구를 만족하고자 도내 여행사와 함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동자들은 수준 높은 여행 콘텐츠는 물론, 캠핑, 체험(가죽공예, 베이킹 등), 문화예술시설 등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친환경 상품, 전통시장 상품도 만나볼 수 있도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경기도는 노동자들의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취약 노동자들에게 노동과 휴식의 균형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 1월 9일 토요일

경기도, 올해 144억 원 투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5명 운영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에 투입,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올해부터 신형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산불대응 능력 강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0 10:58:52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활동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올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5명을 선발해 산불감시와 진화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수도권 인근 산림에 캠핑·등산 등 산림휴양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산되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도 우려돼 진화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0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5%를 차지, 피해면적은 53ha로 전국 2916ha 대비 1.8%에 불과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신속한 투입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31개 시군 산불발생 취약지역 등에 배치될 예정이며 기계화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산불진화에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진화대는 산불진화헬기 운영이 어려운 야간이나 잔불 진화를 위한 역할은 물론, 산불감시,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함께 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진화대원에게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할 예정으로 기존 단말기의 산불신고 기능뿐만 아니라 산불현장 동영상 전송, 통화 개선 등 기능이 한층 강화돼 신속한 산불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산불진화인력의 진화능력 향상을 위해 봄·가을 두 차례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일하는 진화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산불대응센터 등을 확충하는 등 진화대원들의 휴식공간 조성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올해 1월부터 각 시군별로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위주로 선발, 시군에서는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 감시원을 별도로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2021년 1월 3일 일요일

경기도, ‘어디서나 30분 이내 도착’ 산불진화헬기 운영 100억 투입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4 13:41:59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2021년 새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 총 68대의 29%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운영규모다. 

특히 지난해 예산 80억 원 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산불진화헬기의 담수용량과 운영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에도 신속대응을 위해 성남시를 비롯한 20개 시군에 분산 배치해 산불발생 시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 할 수 있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헬기를 산불발생이 잦은 봄·가을철에 집중 배치해 운영하고 ‘산불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해 산불상황을 유관기관들과 실시간 공유해 대응하는 등 산림청·소방서 등과 진화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산불 발생 시 행정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여 산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0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5%를 차지,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면적은 53ha로 전국 2,916ha 대비 1.8%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봄·가을철 건조한 날이 많았고 특히 코로나19로 수도권 인근 산림에서 캠핑·등산 등 산림휴양을 즐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해 산불 대응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 한 해 산불진화헬기를 총 1464회를 출동시켜 진화 활동을 벌였으며 이 밖에도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등) 예찰활동 등 다양한 산림사업 지원을 실시했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나 산불진화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산불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소방서나 해당 시군구청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경기도, 캠핑음식...유통기한 지난 고기 판매 등 적발

소시지, 양념육, 소스 등 캠핑음식 제조업체와 정육점 60곳 단속, 14건 적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8 07:02:2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식자재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캠핑음식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캠핑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후 소비할 때까지 냉장·냉동보관이 쉽지 않아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식품·판매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비위생적 관리 1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곡이 많아 캠핑장과 펜션 등이 밀집해 있는 양평군 용문면의 A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열흘 남짓 지난 고기를 정상적인 고기와 함께 구분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식육판매업소는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냉동고기는 평균 유통기한이 2년 정도인데 반해 냉장고기는 약 1개월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안전을 위해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 C식품제조업소는 식품에 사용되는 소스를 생산하면서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2018년 3월부터 한 번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음식의 생산·유통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이나 냉장·냉동 표시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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