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위반·과밀학급 관리 소홀 확인… 징계 수위 비공개, 재심의 가능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10.01 1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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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기현 인천교육청 감사관이 1일 특수교사 사망사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기현 인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개인 5명과 기관 2곳이 징계 및 행정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 위반', '학기중 학급 증설 검토 미흡', '교사 운영 현황 알림 부족', '과밀 학급 인지 문제' 등이 확인됐다.
또한 징계 수위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결재 라인 등 책임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 후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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