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승인 제품 주장만으로 허위 사실 인정 어려워”
평택시, 미승인 제품 관련 자료 등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경인미래신문 “재판부, 충분한 검증 없이 판결” 강력반발
권민준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9.29 0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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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법원 종합청사 야간 전경. <사진=수원고등법원 홈페이지> |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차지원)는 지난 17일 원고 평택시가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 경인미래신문의 항소를 기각했다.
평택시는 평택시에 사용된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 아니라며 경인미래신문이 보도한 “2023년 8월 7일자, 평택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상수도관 ‘미승인 제품’ 사용 파문”과 “2023년 9월 17일자, [단독] 경기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상수도 경영평가 개선의견 전달”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평택시 직원 4명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9일 경인미래신문에 따르면 평택시가 소송을 제기하자 평택시에 납품된 미승인 상수도관 제품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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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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