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잃은 노인들... '어디 갈 데가 없다'
김진희(제니)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9.10 09:56:51
(경인미래신문=김진희(제니)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탑골공원 내 '바둑·장기' 금지령을 내린 이후, 어르신들이 편안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97년 조성된 탑골공원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노인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여가를 즐기던 대표적 장소였다.
그러나 지난 7월말 종로구청장이 공원 내 '바둑·장기 금지령'을 발표하고 위반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면서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오전 9시 무료급식소 문이 열리는 날에는 1시간 전인 아침 8시부터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 식사를 하지만 더 이상 머물곳이 없어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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