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한 용적률 150% 완화·리모델링 세대수 21% 확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9.16 20:14:10
![]() |
| ▲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16일 시흥시 정왕평생학습관에서 도내 15개 시 27개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대상 기준과 정비 절차, 특별정비구역 특례, 시·군별 추진 현황을 상세히 안내했다.
용적률 상한 150% 완화·재건축진단 면제 특례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원칙적으로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인접하거나 연접한 택지도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어 검토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기사원문 보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