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기재 오류 인정…황색점멸 사거리로 수정
권익위 조사 과정서 정정…경찰 관계자 "초기 수사 부실 인정"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11.02 13: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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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처리 내용.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실제 사고 현장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사고 당사자의 문제 제기 이후 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보험 보상금 청구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사고 당사자가 사고 일시와 장소, 사고 개요 등을 확인해야 한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경찰서(서장 이경민)는 교통사고 당사자가 제기한 민원과 관련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사고 개요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점을 확인하고 2년 8개월여 만에 수정하고 당시 담당 직원 2명은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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