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뒤에도 경찰 정정 없어… 정부 '민원 이송·종결' 반복
민원 "수사 재판단 아닌 기록 작성·과정·관리 경위 확인 요구"
시흥경찰서, 담당자 잘못 불인정에 '불문'... 부서장은 직무교육
권익위·경찰청 최초 처리 '시흥서' 이송... 감사원 두 차례 종결
감사원 "해당 민원은 국민원익위원회와 경찰청에서 해결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18 1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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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 내용(위)과 감사원 답변 내용.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감사원(원장 김호철)에 블랙박스 영상이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기록과 다르다며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감사 권한 밖이라는 취지로 두 차례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도 경찰이 조사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했지만 감사원이 민원의 핵심 쟁점을 외면하고 구체적인 확인이나 설명 없이 종결 처리를 반복하면서 정부의 민원·감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경인미래신문 7월 16일 자 ‘공수처, 감사원·권익위 민원 처리 논란…고소·고발해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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