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수요일

공수처, 감사원·권익위 민원 처리 논란... 고소·고발 해야 검토

교통사고 기록·민원 재이송 과정 공정성 논란
"대상자·범죄 혐의·증거 구체적 제시해야 검토"
상수도관 적법성 민원, 3달여 만 경기도 이송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7.16 08:58:18

▲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 답변 내용. <사진=국민신문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대상자와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사건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기획조정관 사건관리담당관은 지난 7일 민원인에게 "민원 요지는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공식 기록의 근거와 블랙박스 영상 확인 주체·시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작성·검토·결재 과정 등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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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감사원·권익위 민원 처리 논란... 고소·고발 해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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