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의회 충돌… "개인 비위행위 조사 권한 없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8.22 17: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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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조특위)의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조사’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현재 의회가 추진하는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관한 것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왕시에 따르면 행조특위가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 명명한 사건은 입주민 카페에서 발생한 1회 게시글 작성과 1회 댓글 작성에 불과한 단발적 사건으로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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