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의왕시 vs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정당성 놓고 정면충돌

시 "개인 일탈·수사 사안" 주장… 의회 "자치사무이자 밝혀야 할 사안"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8.22 19:27:51


▲ 의왕시의회 전경. <사진=의왕시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22일 의왕시가 배포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 대해 “조사의 정당성을 축소·왜곡한 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의왕시는 △개인의 일탈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 중인 사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겨 시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등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회 특위는 “시가 조사 대상을 ‘개인의 비위행위’로 한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사 범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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