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 때 가족관계·방문 목적 확인... 공항서 체류계획 재 확인
구두 안내 대신 입국규제와 준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9.02 0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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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가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모습. <사진=AI>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가 자녀와 손자녀를 만나거나 육아·간병을 위해 입국할 때, 비자 신청 과정에서 입국 목적과 가족관계를 확인받았더라도 공항에서 다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해 국내 가족의 불안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공항 등 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행한 비자 네비게이터에 따르면 방문동거를 위해 발급하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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