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원 '대표조례·자유발언'... '확연한 격차'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4.14 1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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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서영·김미숙·안광률·장대석·윤종영·장민수·이인애·김태희·유호준·이혜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입법 및 발언 실적을 의정비와 대비해 분석한 결과, 상위권과 하위권 의원 간 격차가 최대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의원 개인의 역량과 적극성에 따라 체감되는 의정 활동의 온도 차가 극명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소속 의원들에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연간 7400만여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11대 도의회 임기가 본격화된 2022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의원 1명당 2억 5000만여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이 기간 도의원들의 '대표조례 발의'와 '5분 자유발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이는 이서영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대표조례 15건, 5분 자유발언 9회 등 총 24건을 기록했다.
지급된 의정비를 실적 건수로 나누면 1건당 1000만여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의 뒤를 이어 김미숙 의원이 총 21건으로 집계됐으며 안광률·장대석 의원이 각각 20건, 윤종영·이혜원 의원이 각각 19건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유호준·김태희·이인애·장민수 의원 역시 각각 18건을 기록하며 본회의장 안팎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반면 하위권 의원들의 실적은 초라했다. 이성호 의원은 같은 기간 대표 조례 발의 단 1건에 그쳤으며, 5분 자유발언은 전혀 없었다.
앞선 계산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조례 1건을 발의하는 데 2억 5000만여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김성수(하남2)·남경순·염종현·조희선 의원이 각각 총 3건, 유형진·김광민 의원이 각각 4건, 오세풍·이용호·이은주·이제영 의원이 각각 5건에 머무르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낸 이서영 의원(24건)과 가장 적은 실적을 낸 이성호 의원(1건) 사이에는 약 25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동일한 기간, 동일한 조건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했음에도 극과 극의 행보를 보였다.
단 김진명·성복임 의원은 2025년 4월 보궐로 의회에 입성해 다른 의원들과 단순 비교에서 제외했다.
물론 이번 분석은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질의나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지역구 민원 처리 실적 및 출석률 등 보이지 않는 의정활동을 제외하고 겉으로 드러난 대표 조례와 5분 자유발언만을 기준으로 삼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조례 발의와 본회의 발언이 지방의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도민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의원이 도의회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입법 활동에 나섰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객관적 잣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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