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성행궁 주차 요금 누락 '솜방망이' 처분
세입 증대 기여한 직원, 있으나 마나 한 포상 조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08:04:00
▲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오영균)이 운영하는 화성행궁 주차장 주차요금 누락 사건과 관련해 ‘통보’, ‘주의’ 조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세수 증대에 이바지한 내부 직원에 대한 포상 절차도 무시하면서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2023년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화성행궁 주차장에서 발생한 요금 누락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를 세외수입으로 환수했다.
그러나 주차 요금 누락의 경위나 주차관리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채, 미납 요금 환수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차 요금 누락 사실이 끝내 발견되지 못했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묻힐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수원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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